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492 | 소득 | 2017-03-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492 (2017. 3. 1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중 정상 기부금영수증 금액과 허위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구분하고,정상 기부금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허위 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이라고 보이므로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판결은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OOO에 근무하던 중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소득세법」제52조 제6항에 의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OOO 소재 종교단체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OO, 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해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혐의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 주지 OOO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연말정산시 쟁점기부금에 대해 적용된 기부금공제를 부인하여 OOO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에 고발되어 기소된 OOO이 OOO으로부터 일부 무죄로 선고(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받은 것을 계기로, 청구인은 OOO 쟁점판결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에 대해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처분청은 OOO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을 세무조사OOO하였으나, 조사 전부터 OOO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단정하여 2013년 8월경부터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확인되었다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세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세무조사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이 건 기부금공제의 타당성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2)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OOO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장을 보내는 등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형사판결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우리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소득세과 담당공무원은 2013년 6월경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혐의에 대해 OOO에 대한 대면조사, OOO에 보관된 서류조사 및 OOO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수령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이를 조세범칙조사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OOO 처분청의 조사과로 조사의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조사과는 OOO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조세범칙조사(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혐의)를 실시하여 앞서 실시한 영수증 수령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 및 해명안내문 발송을 통해 정상적인 기부액으로 확인되는 금액 이외에 수정신고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내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검찰청의 공소장에 나타나는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 발급 혐의에 대한 OOO에 의하면, OOO은 OOO 검사의 공소사실을 OOO의 범죄사실로 모두 인정하고, OOO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OOO에 대해 OOO은 2015년 7월경 항소장에서 피고인(OOO)은 단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의 부탁을 받고 별다른 생각 없이 아무른 이득도 취하지 않고 그들의 편의를 봐준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유야 어떻든 자신이 실정법을 어겼다는 점에 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면서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한 추징금 OOO을 이미 완납하였고, 범죄일람표상의 근로자 중 일부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예정통보를 취소받았거나, 영수증 금액이 일부 잘못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5) OOO의 항소에 대해 OOO는 OOO 피고인(OOO)이 실제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것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으나, 수정신고를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금액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OOO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공소사실 중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6 내지 10 기재 각 조세포탈의 점은 무죄)형을 선고(2015노2042)하였다.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 6, 별지 7의 목록 중 쟁점기부금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ㅇ 별지 6 중 쟁점기부금 관련 부분

(6) OOO의 판결에 대해 담당검사는 OOO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OOO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OOO을 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년 및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적용되었던 쟁점기부금에 대한 기부금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의 실제 지출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전부터 OOO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여 영수증 수령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보내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조사 전부터 OOO의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라고 단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단지 청구인의 추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신도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OOO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OOO의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중 정상 기부금영수증 금액과 허위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구분하고, 정상 기부금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 허위 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이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법원이 OOO에게 무죄판결한 것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쟁점기부금은 정당한 기부금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OOO의 형사판결은 OOO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허위라고 단정하고 어려우므로 OOO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일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기부금을 실제 지출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