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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6고단91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6. 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 23:30 경 경기 광명시 C 에 있는 D 역 대합실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27세, 가명 )를 발견하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위로 훑어 올리듯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가명),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녹화한 경찰관들의 음성 부분 제외, 음 소거 상태로 재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재판 계속 중 확인, 동종 전과 및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확인),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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