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384 (2001.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가 부담할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종합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와 해외산업시찰에 대한 국외여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999.9.2 ∼ 9.9 중 여행경비 251,779,84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받았으며, 1999.9.14 ∼ 1999.9.19간에 여행용역을 완료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는 1999.10.25자로 발행하여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여행대금을 지급받은 1999.9.9로 보아야 한다며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1999.10.25자로 하여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0.12.4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8,019,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9.9까지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용역제공과 내부정산 등의 절차가 완료된 것은 1999.10.20이므로 청구법인이 공급일자를 1999.10.25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의거하여 발행한 정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1999.9.9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당초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여행알선수수료 27,560,944원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항공료 등 전체여행경비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잘못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금액인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해외항공요금 등의 비용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여행용역에 대한 내부정산이 완료된 날이 1999.10.20이므로 같은 달인 1990.10.25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에 대한 용역의 공급일(1999.9.14 ∼ 1999.9.19) 이전인 1999.9.9까지 모든 여행경비를 지급받았으므로 여행경비를 최종 입금받은 1999.9.9을 공급시기로 하여 발행되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여행을 의뢰한 청구외법인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그 용역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것이므로(부가46015-1989, 1996.9.21) 감액사유가 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총여행경비중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금액에 해당된다는 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를 경정해 줄 것을 요구하나, 이 건 고지처분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만 검토하여 과세처분한 것일 뿐,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결정한 것으로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이는 처분부존재에 대한 경정요구에 해당되어 각하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해외용역을 완료하고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여행알선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0.6.17 ○○○세무서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사실을 통보(조일 46014-254, 2000.6.17)받고, 이에 터잡아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1999.9.14 ∼ 9.19간에 청구외법인의 직원등에 대한 해외산업시찰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 등 여행경비에 대한 항목별 경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은 항공료 등이 포함된 전체 여행경비를 1999.9.2 ∼ 9.9중 4차례에 걸쳐 송금받았으며, 실제 여행은 1999.9.14 ∼ 9.19간에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를 1999.10.25 공급가액을 251,779,840원, 세액을 25,177,984원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76,957,824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여행경비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공급시기를 1999.10.25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이 완료되거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공한 해외여행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용역의 대가인 쟁점금액을 용역을 제공하기전에 수령하고 1999.9.19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법상 공급일은 1999.9.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해외여행이 완료된 것은 1999.9.19이나 청구법인의 내부정산과정이 완료된 것은 1999.10.20이므로 1999.10.25자를 공급일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내부결재 문서(뉴기니아 단체정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청구법인 내부의 회계업무 처리과정의 하나일 뿐, 청구외법인과 여행경비를 정산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부정산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르게하여 작성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중에는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실수하여 쟁점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중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알선수수료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우선, 동 불복청구 내용이 심리대상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시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고지처분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것인 점에서 이는 당초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되므로(대법97누2245, 1999.9.13 같은 뜻임)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알선수수료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알선수수료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받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