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노416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여, 67세) 은 대구 동구 D 아파트의 공동 대표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10:00 경 위 D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목과 엄지 부분을 휴대폰으로 10여 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 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상처사진,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과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은 멱살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문제에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

’ 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