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326 (2014.12.0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2011.3.25.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입로의 소유자와 분쟁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5. OOO 소재 전 5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1.3.25.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2. 이 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에서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4.7.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상에 영유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인근에 소재하는OOO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와공유수면인 OOO 토지(이하 “공유수면”이라하며, 인근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진입로 토지”라한다)를 이 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토지 소유자겸 공유수면점용권자인 OOO가 지나치게 많은 사용대가를 요구하여 진입로 토지의사용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함에 따라 2012.5.21. 처분청에 신청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OOO로부터진입로 토지의 사용동의를 받고 2013.6.28. 처분청으로부터이 건 토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행정관청 또는 법령의 제한으로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3.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한취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은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7조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그 유예기간은 1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건 토지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신축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두997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에 진입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진입로 사용 동의 거부는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과는 다르다고 할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넘겨 영유아보육시설을 착공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건 토지는 2011.3.25. 취득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27조의적용대상이 아니며, 설령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같은 법에서 규정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을1년이 아닌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감면】①「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각각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세액의 추징 등】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25. 영유아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당시 진입로가 없는맹지로서, 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OOO가 OOO로부터 진입로 토지의사용 동의를받아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고하여 이 건 토지를 주변 토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였으나, OOO가OOO로부터 진입로 토지의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여 건축허가를 제때받을 수 없었고, 현재 OO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공유수면 점용권을 가진 OOO가 청구인의 공유수면 사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2012.1.26.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1.27. 청구인의 공유수면 사용은「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기 점용자인 OOO의 동의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2012.4.1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상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진입로 미비 등의 사유로 허가가반려되었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에 불복하여 2012.7.11.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OOO되었고, 2012.8.16. 건축허가에 따른 민원서류 보완 처분과 관련하여 OOO에게 제기한 행정심판도 기각 결정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OOO 및 OOO는 2013.5.15. 청구인이 인근 토지 및 공유수면을이 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는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5) 청구인은 2013.6.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 영유아보육시설(어린이집) 707.45㎡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착공 하여 2014.2.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4.2.28. 처분청으로부터 어린이집OOO 설립 인가를 받고, OOO으로부터 고유번호증OOO을 발급받았다.
(6) 한편, 2011.1.1.「지방세법」이 개정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이제정되면서 구「지방세법」의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삭제되었다.
(7)「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된 것, 이하같다)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의 “정당한 사유”는 입법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유무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경우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1.3.25.)부터 1년이 경과한 2012.4.12. 비로소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허가 반려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이 건토지에 진입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진입로 사용에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충분히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점, 진입로 토지의사용 제한은그 사용 대가에 대한 이견으로서 사인간의 금전적 다툼을 행정관청의 건축규제나 제한으로 보기는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의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자는 학교 등의 운영자와 같은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유예기간을 1년이 아닌 3년으로 보아야 하고, 영유아보육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1.3.25.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여부는 2011.1.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2011.1.1.「지방세법」이 개정되어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비과세·면제규정이 삭제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후단의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는 규정은 영유아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취득하는토지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무조건 면제한다는 것이아니라 그일몰기간을 명시한 것인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부동산에대한 취득세를 감면(면제)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