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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202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방문증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설날을 맞아 방문증 없이 주차가 가능하다며 방문증을 쉽게 발부해 주지 않자 흥분하여 "야이 씨발 좃같아서 경비실에 못 오겠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앞면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우측 상악 제1대구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환청,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병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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