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202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방문증을 발부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설날을 맞아 방문증 없이 주차가 가능하다며 방문증을 쉽게 발부해 주지 않자 흥분하여 "야이 씨발 좃같아서 경비실에 못 오겠네"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D의 앞면 부위를 발로 걷어차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우측 상악 제1대구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환청,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위 병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