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오너쉽형 콘도미니엄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24 | 지방 | 1999-02-27
[사건번호]

1999-0124 (1999.02.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건 콘도미니엄을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휴양 등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기 보다는 직원들의 토론회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8.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6,286,400원, 농어촌특별세 1,492,920원, 합계 17,779,32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2.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콘도미니엄 ㅇㅇ호부터 ㅇㅇ호의 오너쉽형 회원권 100구좌(각호별 31평형, 전용면적 74.25㎡, 10구좌임, 이하 “이건 콘도미니엄”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콘도미니엄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4,4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286,400원, 농어촌특별세 1,492,920원, 합계 17,779,32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8.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후 조직활성화와 워크샵을 위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콘도미니엄을 직원의 휴양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오너쉽형 콘도미니엄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건 콘도미니엄은 ㅇㅇ ㅇㅇ관광단지내에 위치하고 있고, 객실구조가 방2, 주방, 거실, 목욕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부대시설로 대소연회장, 사우나, 볼링장, 식당 등이 있으므로 휴양 등에 적합한 형태와 위치에 있으나, 이건 콘도미니엄의 규모가 1실당 5~10명이 투숙할 수 있는 규모로 일반적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이 휴양 등에 사용하는 콘도미니엄 보다는 큰 규모인 점과 청구인이 이건 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 위한 내부 공문에서 주로 조직활성화를 위한 장소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사실상의 이용형태도 1996.4월~6월중 주로 직원들이 단체로 이용하면서 부대시설인 대소연회장 등을 활용한 사실 등 이건 콘도미니엄의 규모, 취득목적, 이용실태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콘도미니엄을 직원이나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휴양 등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다기 보다는 직원들의 토론회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콘도미니엄의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