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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916 | 부가 | 1996-10-16
[사건번호]

국심1996중0916 (1996.10.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계설비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소 ○○ 양계장의 자동화설비 및 계사의 자동통풍 제어를 위해 구입된 것으로써, 이는 과세사업에 대한 건물준공 이전에 면세사업인 양계장에 이미 설치돼, 과세사업인 계란가공업과는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양계장”이라는 상호로 강원도 OO시 남산면 OO리 OOOOO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양계업을 영위하면서 같은리 OOO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계란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과세사업 관련 설비투자관련매입이라 하여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되는 매입세액 17,941,37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이를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은 면세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여 93년 2기 부가가치세 19,735,000원을 95.6.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9 이의신청 및 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OO양계장은 계란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수탁가공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 바, 이러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구입하고 부담한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을 면세사업으로 보고,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 기계설비는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동소 OOOOO 양계장의 자동화설비 및 계사의 자동통풍 제어를 위해 구입된 것으로써, 이는 과세사업에 대한 건물준공 이전에 면세사업인 양계장에 이미 설치돼, 과세사업인 계란가공업과는 관계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장치가 면세사업에 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제2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청구인이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9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세액 관련 제품은 양계장 자동통풍 및 제어장치(AUTOMATIC POULTRY HOUSE VENTILATION AND CONTROL SYSTEM)로서 청구인에 대한 이건 과세전의 처분청의 조사시 94년 2월) 청구인은 위 기계장치가 면세사업인 강원도 OO시 남산면 OO리 OOO의 양계장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위 매입세액 관련시설은 양계장의 통풍을 위한 기계장치로서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계란가공업과는 관련없는 기계장치라 하겠으므로 이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되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유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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