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3520 (2009.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조심2008서391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29.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 OOOOOO를 송OO O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분할한 같은 곳 OOO OO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 하던 중 2002.10.24. 이OO에게 양도한 후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67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OO이 2004년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720백만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다가구주택 신축을 완성하였으나 준공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고, 이전부터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라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9.7.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57,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사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의 매매계약서와 달리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음에도 준공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채 토지분에 대해서만 신고함으로써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다가구주택건물을 72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만을267백만원에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을다르게 신고하였고 이에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을 증액하여 사업소득으로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5년을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과 다른 내용의 양도가액이 기재된 양도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사실을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