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3475 (2007.11.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는 재산의 무상대여를 포함하고, 관련 부칙에서 재산의 무상제공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의 대부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재산을 무상 제공하는 거래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의 지분 39.4%를 소유한 자이고, OOOO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 있는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父 송OO으로부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고 동 무상 대여금에 대한 적정이자상당액을 증여세로 신고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O이 송OO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한 적정이자상당액 1,058,417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 39.4%에 해당하는 416,804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7.4. 청구인에게 2000년 증여세 36,222,100원, 2001년 증여세 37,608,510원, 2002년 증여세 8,945,760원, 2003년 증여세 10,42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증여의제로 보는 거래유형을 동조항 각호 및 그 위임을 받은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금전의 무상거래에는 그 거래유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특정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는 재산의 무상대여를 포함하고, 특히 동 법 부칙 제6조에서는 재산의 무상제공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의 대부를 예시하고 있는 바,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금전의 무상대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재산의 증여 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준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의 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 등】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 상당액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가액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 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3) 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부칙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41조 및 제41조의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ㆍ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ㆍ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O이 송OO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한 적정이자상당액 1,058,417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 39.4%에 해당하는 416,804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은 2000 ~ 2003사업연도에 2년이상 계속 결손금이 존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송OO은 OOOO의 주주로서 개인자금을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나) 송OO의 연도별 가수금 무상제공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OO OO
(OO O OOO)
O OOOOOO OOOO O OOOOOO OOO, OOOOOO OO OO
(나) OOOO에 자금 무상대여로 인해 송OO이 다른 주주에게 증여한 가액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OOOO OO OOOO OOO OO
(OO O OOO)
O OOOOO OO OOOOO OOO OOOO
O OOO O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OO, OO OOOO
(3) OOOO 대표자 송OOO 확인서에는 ‘OOOO은 주주인 송OO으로부터 1999 ~ 2002년 동안 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차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가의 지급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제공하는 거래’에는 재산의 무상대여를 포함하고, 특히 동 법 부칙 제6조에서는 재산의 무상제공의 대표적인 것으로 재산의 대부를 예시하고 있어,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행위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처분청이 OOOO이 송OO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액에 대한 적정이자상당액 1,058,417천원 중 청구인의 지분 39.4%에 해당하는 416,804천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