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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2.12.31. 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2013.1.1. 인수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2786 | 양도 | 2015-09-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2786 (2015. 9. 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고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2013.1.1. 이후 처분하는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 및 부칙 제11조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중 2012.12.27.OOO 소재 토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기타 비품일체를 (주)OOO에 현물출자하고 법인전환한 후, 구「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OOO원을 2013.2.19. 신고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후 2013.3.18.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OOO 발행 비상장주식 OOO주(지분율 OOO%,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주)OOO의 주주인 OOO과 OOO에게 각OOO주씩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 해당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OOO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해당한다고 보아 2015.4.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를 검토하여 법 규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였으며, 쟁점주식은 2013년도 주식처분 시점에도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동 부칙 제11조에 따라 2013.1.1. 이후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13.1.1. 이전인 2012년도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이월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며 법 개정의 입법취지가 소급과세를 할 의도가 있었다면 부칙 제11조에서 2013.1.1. 이후 취득한 주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2012.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4.12.23.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대한 부칙 제11조를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1.1. 이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백한 규정임을 알 수 있다.

당초 2013.1.1 개정「조세특례제한법」부칙규정에서 ‘2013.1.1. 이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4.12.23. 개정「조세특례제한법」부칙규정에서는 취득시기에 불문하고 2013.1.1. 이후처분하는 경우에 무조건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2012년도에 이미 취득한 쟁점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2.27.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를 2013.3.18. 양도하였는바, 2012.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2013.1.1. 이후해당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OOO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서면법규과-1338, 2013.12.16., 부동산납세과-762, 2014.10.13. 참조)으로 청구인에게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2.12.31. 이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인수한 주식을 2013.1.1. 이후 양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를 적용받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614호, 2013.1.1.>

제1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31조 제7항 및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133호, 2011.12.31.>

제1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한 적용례)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6.8.22. OOO에서 OOO(서비스/자동차종합수리)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12.27. 쟁점부동산을 (주)OOO에 현물출자하고, 2013.2.19.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나) (주)OOO는 2012.12.27.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인 2012사업연도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주)OOO의 2012사업연도 주주현황>

(다) 청구인은 2013.3.18. 쟁점주식 전부를 (주)OOO의 주주인 OOO과 OOO에게 각각 OOO주씩 양도하였으며, 2013.10.31. (주)OOO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3.1.1.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OOO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11조에서 제32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조문만으로 명확한 해석이 어려운 경우 개정 전후 조문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은 2011.12.31. 신설되었으며 신설 당시 동 개정법률 부칙에서 “2012.1.1.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상감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2012년도 ‘개정세법 주요내용’에서 동 규정은 “2013.1.1.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에 대한 부칙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2014.12.23. 개정된 것은 부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의 적용 요건은 취득시점이 아닌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OOO 이상을 처분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에 대한 부칙 규정은 2013.1.1. 이후 법인의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OOO 이상을처분하였다면 주식의 취득시점이 2013.1.1. 이전이라 하더라도 2013.1.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5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5항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사후관리 규정인바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과세요건이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어렵고, 이 건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불특정한 일반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는「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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