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시행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6. 4. 12. 서울 서초구 C 소재 위 ( 주 )B 사무실에서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들은 부부관계 임 )에게 ‘ 경기 광주시 G 소재 토지 등 42필 지에 875 세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1억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과 수익금 3,900만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조만간 PF 대출이 되어 돈이 생긴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경기 광주시 G 소재 토지 등 42 필지에 관하여 아파트 신축공사 시행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입을 준비하며 시공사와 협의하여 시공사의 보증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PF 대출을 통해 토지에 대한 잔금 마련 등 사업 진행 비용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진척이 되지 않아 PF 대출을 일으킬 시공사의 보증 여부 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회사 채무만 40억 원 가량될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 주 )B 명의의 H 계좌로 1억 3,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들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참고인들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녹취록 (2016. 7. 15. 자 녹음) 사본
1. 차용증, 채권 채무 이행 합의서, 명함,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B 사업계획서
1. 입금 영수증
1. 증거자료 중 경기 K 사업( 수사기록 183 쪽)
1. 판결문 사본 1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