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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80532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8-12-05
본문

직무·인사 관련 향응·금품수수(해임→기각)

처분요지: 직무관련자 C와 중국으로 여행을 다니며 여행경비를 C에게 부담시키는 등 1,150천여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직원의 승진에 도움을 주었다며 직원으로부터 1,400천원을 받는 등 총 2,550천여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구입금액을 조정토록 하여 지인과 수의계약을 하게하고 납품된 물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적정하게 납품된 것으로 검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

소청이유: 향응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사이며, 승진 1순위자로 당연히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한 것을 두고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소청인이 승진을 도왔다는 것과 그 대가를 15개월이 지나 지불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사실이며, 장시간을 요하는 입찰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일이 상당히 촉박하였으며, 기한 내에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 자금을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납품된 물품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53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사서주사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78. 6. 20. ○○대학교에 고용원으로 임용되어, 2008. 9월 현재 ○○대학교 도서관 공과대학 분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8. 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직무관련 향응 및 금품수수 등” 관련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어 “중징계(해임)” 처분이 요구 되었는바,

소청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B 및 WEBVOD 강의자료를 납품한 ○○광역시 ○○구 ○○동 1544에 있는 “○○○○○ 및 ○○○○” 대표자 C와 함께 중국으로 국외여행(4회)을 다니면서 여행경비를 위 C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1,150천여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고, B로부터 승진에 도움을 주었다는 사유로 2006년 9월 초순경 등 3회에 걸쳐 1,400천원을 받는 등 총 2,550천여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C로부터 WEBVOD 강의목록을 건네받고 WEBVOD 구매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자료운영과 사서주사보 D로 하여금 위 목록 중에서 자료를 골라 3천만 원 이하로 구매요청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D와 B가 5회에 걸쳐 24종의 WEBVOD 강의를 구매요청하자, 소청인은 총 5차례의 계약 중 3차례는 C와 수의계약하고 2차례는 자신의 친구에게 소개받은 ○○광역시 ○○구 ○○동 27614에 있는 ○○서적(대표 E)과 수의계약 하였으며, WEBVOD 강의자료가 납품되자 물품 검사를 담당해야 할 구매요청 기안자인 D와 B에게는 나중에 물품검사조서에 서명만 하도록 하고 사회복지학개론 등 13종의 강의는 강사 및 강좌 수가 계약내용과 다르고, 파일형식이 전자도서관에 탑재되지 않는 것이었으며 일부 강좌는 누락되어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물품이 적정하게 납품된 것으로 자신이 직접 물품검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61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혐의자 소청인이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의 신분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같은 대학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써, 향후 이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사건의 처분은 소청인의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으로

⑴ 직무관련 향응에 대하여

C의 자필 확인서와 같이 중국 여행 경비는 3명이 공동부담 하였으며, 감사원 조사 당시 감사관의 질문이 일방적으로 골프 및 향응과 접대로 몰고 갔으며, 대표자 C는 향응과 접대를 하지 않고 함께 여행하면서 공동부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향응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사이며,

⑵ B로부터 승진 도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B가 자필서류로 확인해 준 것과 같이 여행경비로 부담한 것일 뿐이며, B는 6급 승진 1순위자로 당연히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한 것을 두고,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소청인이 승진을 도왔다는 것과 2006. 3월에 승진한 B가 그 대가를 15개월이 지난 2007. 6.에 지불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사실을 비위사실로 인정한 것이며,

⑶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수의계약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5년부터 구조조정자금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 연속사업으로 연결한 사업이며, ○○과장, 도서관장 등의 결재사항이었고, 2006. 11. 2.~12. 5.까지 집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장시간을 요하는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일이 상당히 촉박하였으며, 기한 내에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 자금을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으며,

⑷ 물품검수와 관련하여

첫째, 물품검사는 체계상 소청인과 B, D가 공동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물품검사는 실제로 청구인이 하였고, B와 D는 나중에 물품검사조서에 서명만 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둘째, 강사나 강좌 수가 계약내용과 다른 것은 실물검수를 하고 서버에 업로드 한 다음 내용을 비교하여야 하며 납품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자금지출을 해야 하므로 우선 현물검수를 하고 계속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득이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자료는 납품당시 도서관에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GVA파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즉시 서버 탑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을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종국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일이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직무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으며,

⑸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처분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할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며, 설사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을 징계권자가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여 선택할 수 있다하더라도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으로

소청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는 도서관내에서 WEBVOD 강의자료를 납품받는 업무로서 이는 직접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성질이 달라 청렴의무 요청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금품수수가 여행경비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소청인이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타에 모범이 되어 국가와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 등을 수여받았다는 점, 소청인의 형이 국가유공자라는 점, 소청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이 사건의 처분은 공익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과도하며, 위와 같은 공익목적은 원처분인 해임 보다 더 경미한 처분인 정직처분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본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⑴ 직무관련 향응에 대하여

C의 자필 확인서와 같이 중국 여행 경비는 3명이 공동부담 하였으며, 감사원 조사 당시 감사관의 질문이 일방적으로 골프 및 향응과 접대로 몰고 갔으며, 대표자 C는 향응과 접대를 하지 않고 함께 여행하면서 공동부담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향응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향응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조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작성한『문답서(2008. 1. 28)』를 통해 소청인의 비위사실을 모두 인정한바 있고, 중국여행에 동행했던 ○○지원과 B 역시 이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진술의 강요나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 또한 소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⑵ B로부터 승진 도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B가 자필서류로 확인해 준 것과 같이 여행경비로 부담한 것일 뿐이며, B는 6급 승진 1순위자로 당연히 승진해야할 사람이 승진한 것을 두고,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소청인이 승진을 도왔다는 것과 2006. 3월에 승진한 B가 그 대가를 15개월이 지난 2007. 6.에 지불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사실을 비위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가 승진하기 이전인 2005. 6월에 수수한 10만원과 승진 후 15개월이 지난 2007. 6월에 수수한 50만원은 승진에 대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의『문답서(2008. 1. 28)』를 살펴보면 B의 승진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B도 “소청인이 ○○부의 아는 분을 통하여 직급조정을 하여 자리를 만드는데 너무 많이 도와주었기에 2006년 세 사람이 함께 중국여행 시 승진 턱으로 현금 100만원을 전체 여행비용으로 쓰라고 하면서 소청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부에서는 “2006년도 국가공무원 정원조정결과 통보(혁신인사기획관1922호, 2006. 2. 27)”를 통해 ○○대학교에 사서주사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조정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라 B는 2006. 3. 10. 사서주사로 승진한 사실이 있는 점, B가 자필로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2007년 2월중 감사원 감사에 대한 변』에서도 “2006년도 3월에 승진할 때 소청인이 도서관 과장 F에게 B가 7급을 18년이나 달고 있으니 이번에는 잘되게 과장님이 좀 살펴주시라고 몇 번이나 간청한 사실이 있어 고마운 생각도 들어 여러 가지로 내가 경비를 더 좀 지불하자는 생각 이었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06. 9.월에 중국여행과정에서 B로부터 수수한 80만원은 B의 승진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수의계약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수의계약을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5년부터 구조조정자금이 집행되었고 2006년도에 연속사업으로 연결한 사업이며, ○○과장, 도서관장 등의 결재사항이었고, 2006. 11. 2.~12. 5.까지 집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라는 장시간을 요하는 절차를 거치기에는 시일이 상당히 촉박하였으며, 기한 내에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 자금을 반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수의 계약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2006. 9. 21.「’05년 구조개혁 지원사업비 사업계획 변경 통보」를 통해 본 사건과 관련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2007. 10. 2.에「2006년도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재배정 통보」를 통해 해당부서에 관련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있어, 예산이 배정된 10. 2일 이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한 물품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⑷ 물품검수와 관련하여

첫째, 물품검사는 체계상 소청인과 B, D가 공동으로 진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물품검사는 실제로 청구인이 하였고, B와 D는 나중에 물품검사조서에 서명만 하도록 하였다고 되어 있는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검사공무원인 ○○과의 담당직원 D, 담당계장 B는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부터 사업완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계약부서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인바, 계약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이 B, D와 소청인이 공동으로 물품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청인의『문답서(2008. 1. 28.)』를 살펴보면 “(B 계장이 검사한 것 중) 하나는 제가 물품을 받은 다음 나중에 사인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D가 검사한 것으로 되어있는 세 건도 검사당일 D가 직접 검사하거나 제가 물품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도장만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라는 진술과 B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은 검사공무원이 제출한 “납품 및 검사조사”를 바탕으로 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를 해야 함에도, 물품을 스스로 납품받고 서명만을 하도록 하는 등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할 물품 검사업무까지 관여하여 물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비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둘째, 강사나 강좌 수가 계약내용과 다른 것은 실물검수를 하고 서버에 업로드 한 다음 내용을 비교하여야 하며 납품을 받은 지 14일 이내에 자금지출을 해야 하므로 우선 현물검수를 하고 계속 문제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을 부득이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자료는 납품당시 도서관에 있던 컴퓨터 프로그램상으로 GVA파일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즉시 서버 탑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파일을 보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종국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게 일이 마무리 되었다는 점에서 직무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의 물품구입과정을 살펴보면 구입요청,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납품), 대가의 지급(지출)까지 일련의 과정이 평균 9일 정도 소요 되었는바, 이 기간은 최소한의 현물 검사조차도 하기 어려운 짧은 기간이었던 점, 실제로 일부 강좌는 누락되고 납품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현물검사 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학교 학생들에게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약6개월이 지난 2007. 6. 11.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개론 등 13종의 강좌가 서버에 업로드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지적된 사실이 있는바, 아무런 하자 없이 일이 마무리 되어 직무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⑸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볼 때 처분청은 소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하였다 할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한 처분이며, 설사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을 징계권자가 함에 있어 재량권을 행사하여 선택할 수 있다하더라도 소청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작성된 소청인 스스로가 비위사실을 인정한 “소청인 문답서”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B 문답서” 등을 토대로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고

징계의 양정은 “징계사유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적절히 징계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성질상 재량행위인”인바,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직무관련대상자인 C와 2005. 6월, 2006. 9월에 중국여행을 동행하면서 향응을 수수 받은 점, 향응을 수수 받고 약 2개월 정도 지난 후 C와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 구입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 책임을 물은 것이며,

금품수수와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을 살펴볼 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임, 파면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징계위원회에서 고려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본 징계 처분이 특별히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30여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금품 수수금액 중 일부가 B의 승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계약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자 및 동료 직원으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기 어려운 비위라 할 것이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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