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1886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일본국법화 5,796,116엔과 그 중 일본국법화 2,550,922엔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일본국법화 5,796,116엔과 그 중 일본국법화 2,550,922엔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