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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218861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일본국법화 5,796,116엔과 그 중 일본국법화 2,550,922엔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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