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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0 2020가단496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8. 10.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단, ‘2008. 10. 27’. 은 ‘2008. 10. 28’. 의 명백한 오기이다)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답변서 부 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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