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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192 | 법인 | 2018-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3192 (2018. 10. 1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2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2.9.13. 개업하여 OOO에서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1. 체납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고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50%)로 보아 2018.4.23.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쟁점체납액의 50%와 가산금을 합한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0.27.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어 배우자가 운영하고 있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나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고 결정(조심 2013서2186, 2014.1.20.)한바 있으므로 이 건도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법인 설립에 동의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정관에서 나타나고, 이때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다.

체납법인의 주업종(IT전산 및 통신장비, 전산소모품 및 도·소매업), 부업종(반도체 장비 제조 및 도·소매업)은 청구인의 근무지인 OOO의 영위 업종과 유사하며, 체납법인 설립 이래 OOO와 거래한 사실도 존재한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것이 아니라 배당 자체를 한 이력이 없고, 과점주주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점, 법인설립 이래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배우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부담을 회피하거나 주식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결정내역을 보면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법인의 주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와 거래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체납법인의 거래처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인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12.9.1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을 대표이사로, 청구인을 사내이사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각 100주, 5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8.2.21. 체납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3.21. 현재 OOO원의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4.23.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인 청구인(50%) 및 진정일(50%)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자신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5.12.31.) 현재는 물론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청구인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보유주식의 실질 소유주가 아니라는 사정 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상당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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