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0478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1027
내용
동료직원 폭행(불문경고→기각)사 건 : 2014-478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 ○○위원회 4급 A피소청인 : ○○위원회 위원장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위원회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2014. 2. 12. 23:00경 ○○위원회 본관 ○○층 ○○ 내에서 소청인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5급)와 ○○문제 등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뒤 발로 차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 기재 사실 부인 소청인은 징계사유 기재와 같이 관련자 B 사무관(이하 ‘관련자’라 한다)을 발로 차거나 고의로 때린 적이 없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다. 소청인이 소속된 ○○위원회 ○○과에서는 ○○ 절차의 편의성 제공 및 ○○ 지식정보 서비스를 위한 ‘○○ 시스템’을 구축한 후 2014. 2. 3. 위 시스템을 오픈하였는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내부 직원들은 물론 외부 연계기관의 불편까지 초래되어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추진 방향의 논의가 필요하여 2014. 2. 12. 담당 사무관인 관련자를 조용히 불러 장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관련자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면서 녹음을 하자며 소청인을 밀어내는 바람에 의자에서 넘어졌고 다시 의자에 앉아 “왜 떨어진 업체 ㈜○○에게 하도급을 주어 가장 중요한 위원회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또한 4가지 솔루션을 납품하도록 하여 장애가 발생하고 운영을 못할 정도가 되었느냐?”고 묻자 관련자는 자신의 비리를 추궁하는 것이라 여겨 언성을 높이며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서로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으며, 괴성을 지르다 눈빛이 변하면서 전신발작과 경련을 일으키는 이상 증상을 보였고, 잠시 후 화장실을 다녀온 관련자의 코와 입술 등에 피가 나는 등 이후에도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침을 뱉거나 창문을 열고 뛰어 내리려는 시늉을 하는 괴이한 행동을 하여 소청인은 관련자를 진정시킬 목적으로 목을 감싸며 참으라고 달랜 것이지 목을 조른 것이 아니다. 관련자는 그러던 중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소청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진술을 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이며, 이후 관련자는 각종 검사를 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지도 않는 등 이 사건 상해는 관련자의 자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소청인은 관련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자와 목격자 C의 거짓 진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와 목격자 C 전산주사보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위 ○○ 시스템과 관련된 하도급 비리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을 감추기 위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고, 다.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약 34년간의 공직생활 중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으며, 업무 추진 중 내부에서 이와 같은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단 우선 소청인은 이 사건에서 관련자의 상해는 본인이 흥분하여 자해를 하다가 스스로 부딪혀서 발생할 것일 뿐 소청인이 관련자를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관련자 B 및 목격자 C의 경찰 진술(피해 사실 및 이를 목격한 사실 진술),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을 보면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고 치료비 금 219,7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소청인은 본인이 ‘가해자’라고 기재된 위 합의서에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본 심사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와 동일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서 2014. 3. 24. 소청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관련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자와 목격자 C가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 시스템과 관련된 하도급 비리 및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하도급 비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 사건 상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관련자 B와 목격자 C는 경찰에서 당시 피해상황 및 목격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소청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임에도 이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서명하였으며 당시에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 및 목격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바, 소청인이 지난 34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왔고,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직원을 폭행하게 된 점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내세우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으로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국무총리 표창 공적을 적용하고, 여러 정상사유를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