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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모회사와자회사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회사의 직원에 대하여 주식의 상장 등의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994 | 상증 | 2011-10-26
[사건번호]

조심2011중1994 (2011.10.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02.12.30. 상증법 시행령 개정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유상증자일 현재에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회사의 유상증자시 모회사 지분 상당분의 신주를 취득한 후 자회사가 상장되자 이에 대해 주식의 상장 등 이익증여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김OOO 외 5인에게 결정·고지한 별지 기재목록의 2005년 증여분 증여세 394,238,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10.1.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인 이OOO외 5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지분에 대하여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87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은 2005.7.26. 상장되었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감사원의 자본거래 특정감사 처분지시에 의하여 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발생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11.2.14.2005.10.26. 증여분 증여세 394,238,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상장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OOO 상장 또는 OOO 등록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최대주주 등이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수증자 내지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건 유상증자는 청구외법인의 100%지분 소유자인 OOO 회사의 기존 경영성과의 포상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의도한 것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분하는 것과 같은 성격일 뿐, 상장을 예상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분여할 목적이나 세부담 없이 소유구조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실질을 고려하지 않고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법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청구인들은 유상증자 당시인 2002.10.1. 현재 임원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유상증자 당시에는 청구외법인의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대주주(100%지분)인 OOO와 청구인은「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및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2002.10.1.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에 해당하고, 배정받은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발생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있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 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제41조의 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ㆍ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2002.12.18. 신설)

⑧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부칙(2002. 12. 18. 법률 제6780호)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관한 적용례】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②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으로 본다.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것>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① 법 제41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당해 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②법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 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당해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 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 기간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 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 으로 본다.

⑦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에 재직중이던 2002.10.1. 청구외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30,870주를 취득한 후 2003년 1월 무상증자에 의하여 305,545주를 추가 취득하여 합계 336,415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03.7.26. 상장되었으며, 청구인들의 개인별 주식취득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2) 증여자인 OOO(외국법인)는청구외법인의대주주(유상증자 전 100%지분 보유)이고,청구인들은 유상증자일 현재 청구외 법인의 임원이 아닌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3)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의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의 당부 및증여가액 등 상장차익의 평가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이 건 과세 법령인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규정을 보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요건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가 “증여하거나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에는 증여의제 요건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라고 개정하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제6항을 신설하였는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였다 하여도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과세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제6항의 규정은 창설적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개정규정은「상속세 및 증여세법」부칙 제6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2002.10.1. 유상증자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는 개정되기 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제6항의 규정이 확인적·선언적 규정이라 할 지라도이 건 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 일자는 2002.10.1.이며, 유상증자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제6항 제2호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라고 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만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가, 2002.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시 대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장 또는 협회등록 전에 종업원에게 저가양도후 당해 주식이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경우 종업원이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에서 사용인(임직원)으로 확대하여 2003.1.1.부터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와 청구인들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진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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