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0365 (2009.03.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청구인을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조심2011부13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3.5. 김OO(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7.5.30. 증여세 30,600,000원(증여재산가액 220,000,000원)을 신고한 후, 2008.12.15.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위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청구인과 증여자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9.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기 전인 2006.3.27. 증여자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다만, 여러 개인사정 등으로 인하여 쟁점아파트 증여(2007.3.5.) 이후인 2008.11.28.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당시 세법에 무지한 관계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 바,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배우자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배우자공제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53조【증여재산공제】①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증여자의 혼인신고서(2008.11.28.)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3.5.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 청구인과 증여자가 2008.11.28.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2006.3.27. 증여자와 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3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증여 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3) 따라서, 청구인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