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중0471 (2011.06.23)
[세 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특수관계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을 줌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이 감소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이 이 건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11.1. 개업하여 OO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0.4.27. 주식회사 OOO으로 흡수합병된 법인이다.
나. OOO국세청장은 2008.8.21.부터 2008.12.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4년 당시 대표이사 조OOO 명의의 공기조절용 댐퍼부착기술 등 2건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20억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특허권 취득가액 과다 계상액 20억원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10.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4.26. OOO에 주식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향후 특허권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하여 2004.6.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OOO 명의의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며, OOO의 기술가치 평가액에 기초하여 취득가액을 40억원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하였다고 판단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직원을 통하여 쟁점특허권의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았으나 쟁점특허권의 출원일은 1999.5.1. 및 1999.5.4.이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일은 2000.1.4.이므로 연구소 직원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쟁점특허권은 특별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은 ‘발상의 전환’에 의한 아이디어 등록에 불과하여 시제품 제작 및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거나 청구법인의 설비 및 비용이 투입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동발명자로서 기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쟁점특허권의 등록과 관련된 비용은 대표이사 조OOO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은 어떠한 증빙의 제시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쟁점특허권을 업무관련 발명으로 대표이사 조OOO과 청구법인의 공동발명으로 보아 취득가액의 50%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인 경험칙 상 특허권 등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기능향상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하여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하거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기술적 측면이 단순한 고안․구상만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 검증을 위해서는 제품생산 및 판매법인을 통한 설비 사용․실험 등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며,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기술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사실OOO이 나타나고, 반도체․LCD 제조공장 크림룸의 청정유지와 항온․항습을 위한 중요 제품을 시제품의 제작 및 다양한 실험 없이 아이디어에 의해 바로 제품생산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쟁점특허권의 명의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이므로 쟁점특허권은 「발명진흥법」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속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의 사용을 위해 별도의 사용대가를 지불할 필요도 없는 것이나,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양도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 조OOO과 청구법인이 공동개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 평가액의 50%인 20억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조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표이사 조OOO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과 공동발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의 50%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해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4) 특허법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100조【전용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대표이사 조OOO은 1995.10.23. 법인 설립 시부터 2006.3.6.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 재직 중인 1999년 5월 아래〈표3〉과 같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4.6.28. 쟁점특허권을 OOO에서 평가한 기술가치 평가액(4,316백만원)에 기초하여 4,000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10.15. 연구개발투자기업OOO인 벤처기업으로 지정되었는 바 1998년 8월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벤처기업확인요령’의 벤처기업 범위표에 연구개발투자기업이라 함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비가 직전 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5이상인 기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출원일 이전부터 청구법인에서 판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더러, 1999년 4/4분기 OOO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기술인정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기술팀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록 쟁점특허권의 출원자가 조OOO 개인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기술팀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발명한 성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발명진흥법」제15조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규정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액에 기초한 지급금액의 50%인 20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알루미늄 판넬에 댐퍼를 부착하는데 있어 피스로 구멍을 뚫어 부착하는가(기존), 아니면 크립 방식으로 부착하는가 하는 차이이므로 특별한 연구시설이나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지 않은 OOO 등과 같은 아이디어 등록에 불과하고,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연구소 설립이전OOO에 개발을 완료하여 특허출원한 것이기 때문에 특허출원 당시 쟁점특허권을 공동 개발할 연구소 및 연구소 직원이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특허 등록과 관련된 비용을 조OOO 개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의 2분의 1을 손금불산입하고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조OOO 개인의 독창적인 창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구조금속제품 제조 및 크린룸 등의 시공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 것이거나 동종 업체와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획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판넬 제품의 특성상 단순한 구상만으로 제품생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제품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의 제작 및 실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상당한 설비 및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 이를 모두 이루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투자기업인 벤처기업으로 지정되고, 쟁점특허권과 유사한OOO에 청구법인의 기여도가 나타나고 있는 점, 조OOO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특허권 비용은 2002년 이후 비용으로 쟁점특허권의 출원과는 연관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특허권이 조OOO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개발하였거나 청구법인과 조OOO이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특허권의 기술가치 평가액에 기초한 지급금액(취득가액)의 50%인 20억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조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