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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9 2021노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 법령의 적용’ 중 제 2 면 제 14 행의 ‘ 도로 교통법’ 을 ‘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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