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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소유자에게 추모공원 운영비로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3267 | 소득 | 2007-11-07
[사건번호]

국심2007서3267 (2007.11.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추모공원 시행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입금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세무서장은(주)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개발하여 분양업을영위하던중 추모공원 소재지인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하도리208-4외 4필지의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128,683,220원(2000.3.13 30,000,000원,2002.5.2 63,000,000원 2002.6.22.35,683,22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모원 운영비로지급한 사실을확인하고 이를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소득세법 제21조제20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2.1. 청구인에게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214,400원, 2002귀속 종합소득세37,280,740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납골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친구인 조OO에게 인감증명 및 위임장 등을 빌려주어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쟁점금액을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정체모를 자금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으로부터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납골당 사업과 관련된운영비로쟁점금액이입금된사실이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청구인에게이 건종합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개발하여 분양업을영위하던중 추모공원 소재지인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하도리208-4외 4필지의토지소유자인 청구인에게쟁점금액을 추모원 운영비로지급한 사실을확인하고 이를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처분청에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납골당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친구인 조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쟁점금액을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세무서장의 과세처리복명서(2006년 9월)에 의하면,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송해면하도리208-4 임야 4744㎡ 외 4필지 등 임야 22,960㎡를 2001.2.10. 취득하여 2003.3.14. (주)OOOOO(O (O)OOOOOOO)에양도하였고,2002.9.6.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9.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2005.11월)에 의하면,청구외법인은 2000.8.30. 개업하여 납골당 시설을 허가받아 토지소유주 인 청구인과 추모공원을공동으로 개발하여 분양업을 영위하던 중 사채이자부담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2003.2.28. 사업권 일체를 주식회사 OOOOOOO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의대표이사 장OO의 확인서(2005.9월)에 의하면,당사는 (주)OOOOOOO 추모원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2000.3.13. 30,000,000원,2002.5.2. 63,000,000원 2002.6.22.35,683,220원 등 합계 128,683,220원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등을 친구 조OO에게 빌려 주었을 뿐,쟁점금액을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장OO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주)OOOOOOO의 추모원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2000.3.13. 30,000,000원,2002.5.2. 63,000,000원,2002.6.22.35,683,220원, 등 합계 128,683,220원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외에는 청구인이 동 추모공원 개발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1월 7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국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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