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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6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120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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