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16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120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51201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