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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해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3492 | 부가 | 2017-12-26
[청구번호]

조심 2017서3492 (2017.12.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 2018년 세법개정안을 참고하면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과다발급분 및 과다수취분에 대해 처분청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음

[따른결정]

조심2019중0490 / 조심2019중0488

[주 문]

OOO이 2017.5.16.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1.1.~2016.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와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발급 및 수취한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 과다발급액 및 과다수취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위생용지·화장지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11.10.17.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6.7.1.∼2016.8.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고 한다)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에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5.1.1.∼2016.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실제 거래금액보다 총 OOO원을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 OOO를 발행하고 같은 기간에 OOO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총 OOO원을 과다기재한 세금계산서 OOO매를 수취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허위 기재하였다고 보아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7.5.16.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부과처분 중 OOO와의 거래분에 대해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 것에 불복하여 2017.7.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위생용지 제조 등 과정에서 고정거래처인 OOO 및 OOO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왔는데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등이 문제가 되었다.

처분청은 그 중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았고,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일부 과대계상된 거짓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과대계상된 금액에 한정하여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일괄하여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성격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는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 또는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거래마다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1역월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한 여러 거래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만을 그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청구인과 OOO 사이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처들과 사이에 개별거래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이 아닌 1역월의 범위 내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온 것이므로 이는 모두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정하고 있는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를 명확히 구별하여 가산세율에 차등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그 구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판례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이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지만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항의 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고 판시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역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OOO 관련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가산세율 2%가 적용되는 것이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일부 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포함된 OOO 관련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모두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종전까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다가, 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는바, 그 입법취지를 보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중과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다.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완전한 가공 세금계산서를 구별하여 가중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실물거래가 일부 있으나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중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구별은 ‘고의․과실 여부’가 아닌 ‘재화나 용역의 실물거래 여부’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거래 중 일부 실물거래가 있는 OOO와의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대해 처분청이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렸다고 보아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착오 또는 과실로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5호(1%)를 적용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2%)을 적용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 고의인지 또는 착오(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야 판단할 사항이다.

청구법인은 청구인과 OOO 간 세금계산서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으나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에 가공 세금계산서와는 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짓 기재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고의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자신의 특정목적을 위해 OOO와 실제 OOO원의 매출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OOO원을 부풀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실제 OOO원의 매입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OOO원을 부풀려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금액의 규모나 비중으로 볼 때 착오나 과실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실제 거래보다 많은 가공의 매출과 가공의 매입을 일으킨 것으로서 고의로 실거래 금액을 초과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이기에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의 가산세율(2%)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및 과다수취에 대해 공급가액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다음과 같이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 및 수취분에 대해, OOO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실물 거래가 없었으므로 공급가액 전부에 대해 일괄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 발급 세금계산서가 월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다.

(다) 2017.4.4. 처분청에서 작성한 조세범칙심문조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금융기관 대출문제로 매출액을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OOO와 거래를 하면서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액을 만들기 위해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진술이 나타난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일부개정된 것)에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2조에서 가공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2%를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는바,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정․개정 이유 참조)를 보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가공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2017.8.3. 기획재정부공고 2017-105호로 입법예고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1항 및 제2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3항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고, 이는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그 고의성 여부로 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법문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1%)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인지(2%) 여부에 따라 가산세율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그 형식이 일반 세금계산서와 동일하여 외관상 구분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로는 개별거래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조항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일부 실제거래가 있으나 그 공급가액을 부풀린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같은 뜻임), 2017.8.3. 기획재정부에서 공고한 「부가가치세법」 입법예고안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해 2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제3항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면서, 그 적용시기를 “2018.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와 거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과다발급분 및 과다수취분에 대해 처분청이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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