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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801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3-03-13
본문

관련자 회사 주유카드로 개인차량 외상주유(강등→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처분요지:관련자 B로부터 회사 업무용 주유카드를 건네받아 2009. 10. 2.부터 2011. 4. 30.경까지 개인차량에 총 50회에 걸쳐 무연휘발유 총 2,264리터(금 3,959,435원)를 수수한 비위로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소청이유:B에게 빌려준 금원 회수차 외상 주유를 하게 된 것임에도 관련자 D, C의 허위 진술 등에 근거하여 서둘러 징계처분을 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참작하여 원처분의 각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각 기각함

사 건:2012-801 강등 처분 취소 청구2012-80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2007년∼2008년경 ○○경찰서 근무 시, 평소 알고 지내던 관련자 B로부터 회사 업무용 차량에만 외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카드를 건네받아 ○○주유소에서 2009. 10. 2.부터 2011. 4. 30.경까지 소청인 개인차량에 총 50회에 걸쳐 무연휘발유 총 2,264리터(금 3,959,435원)를 수수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고,

2010. 3. 22. 이후 수수금액인 2,991,296원에 대하여 2배로 표결되었으나, 소청인이 350만원을 변제한 것을 감안하여 징계부가금 2,482,592원에 해당된다 하여 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2,482,592원) 부과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08. 4. 21.경 (주)○○ 대표 B(2012. 2월경 사망)가 소청인에게 회사에 급히 사용할 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급전을 요구하여 동생이 가져온 돈 300만원을 주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뒤 위 B가 소청인에게 요즘 사정이 어렵다며 빌린 돈 300만원 대신 자신의 회사와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상주유카드를 만들어 줄테니 편하게 사용하라고 하여 2008. 5. 초순경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상주유카드를 건네받았으나, 그 무렵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긴지 불과 한달 남짓한데다 주유소도 너무 멀어 주유카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아 위 B에게 현금으로 돌려 달라고 한 후 1년이 넘도록 주유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회사 사정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해 하는 수 없이 대여금 회수차 외상 주유를 한 사실은 있어도 회사 업무용 차량에만 주유할 수 있다고 하는 외상주유카드는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고,

진정인 C와 남편 D는 위 B가 사망하고 (주)○○마저 부도로 해체되자 소청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서로 짜고 허위 사실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이미 소청인의 외상대금을 순차로 결제 받으면서 각각 사용하고 재사용이 불가한 각 외상전표를 거래명세서와 함께 증거로 첨부하여 2012. 7. 11.경 ○○경찰서에 접수하였으며, 위 D는 그 진정서를 근거로 소청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소청인은 현금 1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고 소청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소청심사에 지장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위 D가 요구하는 금 35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에도 행정소송에 나쁜 영향을 우려하여 금 350만원을 위 D에게 송금해 준 사실이 있고,

그런데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유리한 진술 등은 조서 상에 기록도 해 주지 않은 채, 위 C, D의 터무니없는 허위 진술과 사용 불가한 외상전표 등을 근거하여 절박한 처지의 소청인에 대하여 서둘러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이기에 이는 심히 부당하며,

25년 간 재직하며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30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관련자 B에게 빌려준 금원 회수차 이 사건 징계이유와 같이 외상 주유를 하게 된 것임에도 피소청인은 관련자 C, D의 허위 진술 등에 근거하여 서둘러 이건 징계처분을 하였던 것이기에 심히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주)○○대표 B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자신의 동생(F)으로부터 금 300만원을 받아 위 B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감찰조사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까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2012. 11. 1.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강등에 처한다는 인사발령을 받고 나서야 위 F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소청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관련자 D는 2008년도에 ○○주유소를 임차하면서 전임 운영자가 사용 중이던 외상주유카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위 (주)○○측에 확인했다’고 진술하였고, (주)○○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E는 “B가 살아있을 때 업무상의 도움으로 외상주유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소청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위 D의 처 C의 진술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소청인은 2007년∼2008년경 위 B로부터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할 수 있는 주유카드를 받아 차량 운전석 위쪽 햇빛 가리개에 넣고 다니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 주유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중간 정산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1년경 회사에서 카드 사용 중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속 사용할 생각은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여금 회수차 외상 주유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본 건은 피소청인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및 증거 등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행한 처분이고, 그 과정에 특별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은 2010년 공사 진행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수수하여 2012. 5. 3. 강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련자 B로부터 주유카드를 건네받아 2009. 10. 2.부터 2011. 4. 30.까지 소청인 개인차량에 무연휘발유 총 2,264ℓ(3,959,435원)를 무상으로 주유하는 등 금품수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은 행태는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징계부가금 2배(2,482,592원) 부과 처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2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받은 때에는 금품 수수액의 5배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1의 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본 건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인 2,991,296원에 대해 징계부가금 2배로 표결하였으나, 소청인이 350만원을 변제한 것을 감안하여 2,482,592원을 이 사건 징계부가금으로 의결한 결과 위 기초금액의 1배에도 못 미치게 하는 등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과정에 다소 흠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이 원처분을 취소나 무효에 이를 정도의 흠결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에 기인한 처분이 소청인에게 결코 불이익하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금품수수 행태 등에 비추어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은 소청인의 비위에 상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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