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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995 | 상증 | 2020-06-12
[청구번호]

조심 2018서4995 (2020.06.1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배우자인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서408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8.16. 청구인에게 한 2017.1.14.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가산한 OOO백만원 중 청구인 명의의 경기도 광명시 소재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4.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7.7.31. 상속세과세가액 OOO, 상속세과세표준OOO으로 하여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2.26.부터 2018.5.3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OOO, 상속세과세표준 OOO으로 하여 2018.8.16. 청구인에게 2017.1.14. 상속분 상속세OOO원 및 증여세 합계 OOO(2010.5.20. 증여분 OOO, 2011.6.16. 증여분 OOO, 2015.12.17. 증여분 OOO원, 2016.9.6. 증여분 OOO원, 2017.1.14. 상속분 상속세와 합하여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내지 가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경기도 광명시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상속인은 2003.2.16. 교통사고로 인한 사지마비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사망 시까지 14년간 30여 곳의 병원에서 간병인을 두고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상당기간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해 배우자인 청구인은 금융 관련 업무 등 피상속인의 경제·법률적 관계 일체를 대리할 수밖에 없었고,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 가계생활유지 목적으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와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실상 하나의 연결계좌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체된 청구인 명의 계좌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는 피상속인이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교통사고 보상금과 보험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해당 금액은 병원비 내지 가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두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등의 이유로 피상속인의 지시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투자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수익형부동산으로 쟁점상가를 위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OOO백만원(보증금 및 대출을 제외한 실체 지출액은 OOO백만원)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임대소득을 얻었고 해당 금액은 자녀 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에게 사전증여된 것으로 보았으나, 해당 거래들은 쟁점상가 매매대금, 청구인 명의 계좌를 빌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 단기대여자금(전액 회수함), 기타 소액거래 등으로 모두 피상속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서 청구인 개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소비된 사실이 없다.

(2) 쟁점금액(OOO백만원) 중 쟁점상가 취득 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OOO백만원)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재부과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보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취득한 쟁점상가를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금액 중 쟁점상가를 취득하는데 실제 지출된 금액만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금액 중 2013.1.1. 이전에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상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입증책임이 있다.

차명예금을 통한 금융소득 합산과세 회피 및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지를 위해 상증세법은 제45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면서 시행일을 2013.1.1.로 하였다.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2008.11.10.부터 2012.12.31.까지 청구인 명의 계좌로OOO백만원을 이체하였는데, 2013.1.1. 이전에 이체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처분청에동 금액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쟁점금액 전부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해당 신설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기간 중 상당기간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경제·법률적 관계 일체를 대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보상금 및 보험금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면 수령 즉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상가의 월세 또한 청구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바로 미래에셋 계좌로 출금하여 펀드 및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신용카드대금,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비용 발생 시 수시로 미래에셋 계좌에서 필요한 만큼만 기업은행 계좌로 출금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미래에셋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면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하나, 청구인은 자신명의의 쟁점상가를 취득하는데 OOO을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친인척 및 지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대여채권 잔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를 비롯한 기타 소액거래는 일상생활에서 금전소비대차 수익을 목적으로 한 거래로서 피상속인의 승인 하에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적요란 기재사항의 문구(‘언니가 고마워’, ‘언니 OOO 남았다’)를 보면 금전소비대차의 주체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임이 입증된다.

한편 상속세 신고서식 중 ‘상속받은 총재산명세’를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7개 금융계좌의 예금 잔액 OOO백만원을 상속금융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 7개 금융계좌의 예금 잔액OOO백만원을 상속금융재산으로 신고하였다.

이는 상속개시일까지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가 존재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해당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에도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의 금융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상기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피상속인이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보상금 및 보험금을 청구인 계좌로 전액 이체하여 금융관리 업무를 대리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주장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해당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금융투자와 주식투자를 피상속인의 지시로 자금을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쟁점상가만은 피상속인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상가를 명의신탁하였다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5조(과징금) 및 제7조(벌칙)에 의거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30% 과징금과 벌칙금을 부과받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에서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예금 명의자인 청구인이 쟁점금액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쟁점처분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 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인해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이 신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개정된 법 시행은 해당 부칙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2013.1.1. 이전에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도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진정소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금액 중 2013.1.1. 이전에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11609호, 2013.1.1.>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OOO년생, 사고 당시 금융회사 직원)은 2003.2.16.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2007.9.5.부터 2016.9.6.까지 사고보상금 OOO과 보험금 OOO, 합계 OOO백만원의 금액을 생전에 수령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17.1.14. 사망하자 청구인(OOO년생, 전업주부)은 자녀 2명(OOO년생)과 함께 상속재산가액을OOO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6.15. 자신의 명의로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보증금 OOO원과 대출금 OOO백만원을 제외한 실 지출액 OOO백만원의 임대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쟁점처분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보상금 및 보험금 합계OOO원 중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고액 입금액OOO만원 이상) 합계 OOO만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였고, 차액인OOO만원 및 쟁점상가의 임대수입 OOO만원에 대하여는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사전증여받은 OOO만원(쟁점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다.

(다) 또한 OOO으로부터 2017.5.31. 수령하였으나 신고누락한 보험금 OOO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라)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쟁점처분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고 이후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증빙

1) 피상속인은 교통사고일로부터 사망 당시까지 14년간 30여 곳의 병원에서 중증장애인으로 입원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였다.

2) 사고(2003.2.16.) 당시 피상속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병명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 개방성 두개골 복잡함몰분쇄골절, 2. 뇌자상, 3. 경추 3,4,5번 골절 이하 완전마비’(2003.2.19., OOO대학교병원)라는 진단을 받았고, 장해진단서에는 ‘1. 사지마비 상태로 독립적 기립보행이 불가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이 타인에 의존적임, 2. 배변 및 배뇨조절기능의 상실로 인한 배변 및 배뇨 장애가 있음’(2003.9.1.,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상가 취득 당시(2011년 6월)에는 다음 <표4>와 같이 장기합병증으로 피상속인의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쟁점상가를 청구인 명의로 차명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07.1.15.부터 2017.1.14.(상속개시일)까지 작성한 가계부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청구인 가계에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OOO만원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1) 처분청이 2018.11.2. 발급한 “소득금액증명 및 사실증명”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2018.4.5.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4)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소유(상속재산)라면 청구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사용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의 쟁점상가를 취득하는데 쟁점금액 중OOO억원을 사용하였고 친인척 및 지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1.6.15. 자신 명의로 쟁점상가를 보증금OOO과 대출금 OOO만원을 포함한 OOO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실지 지급한OOO백만원의 원천은 피상속인의 보상금액인 것으로 확인되나, 2017.7.3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제출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에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2011.5.23. 개업)와 관련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아래 <표6>과 같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마) 이 건 과세전적부심결정문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보상금 및 보험금(OOO백만원)에서 쟁점금액(OOO백만원)을 차감한 OOO백만원과 쟁점상가 임대수입 OOO백만원을 청구인의 생활비 등으로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OOO만원을 처분청에서 직권으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주장했던 생활비 등(가계부 합계액OOO만원)보다 더 과세가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청구인 명의의 쟁점상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OOO백만원과 관련하여서 청구인은 쟁점상가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하나,「민법」이 혼인 중에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부부 일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이와 달리 상대방이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자금을 제공한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의 의사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금액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13.1.1. 이전에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상증세법상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 제4항이 신설되면서 해당 부칙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는 2013.1.1.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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