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1568 (2007.06.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참조결정]
국심2006서152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97.3.22.OOOO O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OOOOOOOOO” (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이라는 성인오락게임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이다.
처분청은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매출액을 2005년 제2기에 630,000,000원을, 2006년 제1기에 1,025,500,00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2.5.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22,912,520원, 2006년 1기분 35,024,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기 이용자에게 공급한 문화상품권과 게임기 이용의 용역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거래’는 게임기 이용이라는 용역의 제공 부분에 한정되어야 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매입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게임기 제공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운영형태로 볼 때,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실질적 매출수익은 문화상품권 1장당 구입액 4,820원과 장당 액면가 5,000원의 차액인 18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쟁점게임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하 “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1>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 발생구조 (예시)
(단위 : 원) | |||||||
고객 | 릴게임기 관련 수입의 발생 | 상품권 교환 | |||||
현금투입 | 상품권지급 | 실수입 | 고객의수입 | 상품권가액 | 실지급액 | 차액 | |
A | 10,000 | 20,000 | △10,000 | 10,000 | 20,000 | 18,400 | 1,600 |
B | 10,000 | 10,000 | 0 | 0 | 10,000 | 9,200 | 800 |
C | 10,000 | 6,000 | 4,000 | △4,000 | 6,000 | 5,520 | 480 |
D | 10,000 | 0 | 10,000 | △10,000 | 0 | 0 | 0 |
합계 | 40,000 | 36,000 | 4,000 | △4,000 | 36,000 | 33,120 | 2,880 |
주) 상품권 지급률(배당률)을 90%로 보고, 상품권 교환시 공제율을 8%로 본 경우임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특정일의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국심2006서1523, 2006.11.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