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되고, 2011.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중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금지조항’이라 한다), 제44조의2 중 제14조 제5항이 준용하는 경우의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처벌조항’이라 한다), 의료인이 의료기기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의료법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의료법(2010. 5. 27.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가운데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의료법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한 구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중 제44조의2에 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이라 한다)이 자기책임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바.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의료인에 비해 의료기기업자를 엄격하게 처벌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코 크다고 하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라.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자는 자연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자연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자만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처벌조항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다른 영역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의료기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유통 및 판매질서에 대한 공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지 수범자가 의료인이기 때문은 아니므로 이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마.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은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라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요소를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기책임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바. 의료기기업자와 의료인 등은 리베이트를 두고 제공자와 수수자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그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 차이를 고려하여 우선은 리베이트 수수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문
구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중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 제44조의2 중 제14조 제5항이 준용하는 경우의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중 제44조의2에 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부분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가운데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라. 헌재 2015.2.26. 2013헌바374 , 판례집 27-1상, 145, 162
마. 헌재 2017.10.26. 2017헌바166 , 공보 제253호, 1105, 1108
바. 헌재 2012.8.23. 2010헌바402 , 판례집 24-2상, 471, 483
당사자
청 구 인1. 최○옥(2016헌바201)
2. 주식회사 ○○(2016헌바201)대표이사 최○옥
3. 김○구(2016헌바201)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담당변호사 박경호 외 1인
4. 신○주( 2017헌바205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담당변호사 박일환 외 2인
당해사건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825 의료기기법위반 등(2016헌바201)
주문
1. 청구인 김○구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구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중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 제44조의2 중 제14조 제5항이 준용하는 경우의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 제46조 중 제44조의2에 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부분,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가운데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6헌바201 사건
청구인들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825) 계속 중에 구 의료기기법 제44조의2, 제12조 제3항 등과 구 의료법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2016초기651)을 하였으나, 2016. 3. 31. 신청이 기각되자, 2016.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7헌바205 사건
청구인 신○주는 의사로서 인공관절 등 의료기기 채택의 대가로 2011. 3. 28.경 1억 원, 2012. 7. 30.경 2억 원을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범죄사실로기소되어,상고심(대법원 2015도3911) 계속 중에 구 의료법 제88조의 2, 제23조의2제2항에대해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7초기243)을 하였으나, 2017. 3. 30. 신청이 기각되자, 2017. 5.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당해사건들 재판에 적용되는 구 의료기기법(2010. 5. 27. 법률 제10326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5항 중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금지조항’이라 한다), 제44조의2 중 제14조 제5항이 준용하는 경우의 제12조 제3항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처벌조항’이라 한다), 제46조 중 제44조의2에 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부분(이하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이라 한다),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쳐 ‘의료법 금지조항’이라 한다), 구 의료법(2010. 5. 27. 법률 제10325호로 개정되고, 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가운데 제23조의2 제2항 중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관한 부분(이하 ‘의료법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4조(수입업 허가 등) ⑤ 제6조 제5항 내지 제7항,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본다.
제44조의2(벌칙) 제12조 제3항(제14조 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의료기기법」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의2(벌칙) 제23조의2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관련조항]
제12조(제조업자의 의무) ③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16헌바201 사건
(2)심판대상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리베이트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제공·수수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입법목적 달성 효과는 미미한데 의료기기업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는 직업의 자유 제한은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구 의료법 제23조의2에 의해서는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리베이트 제공·수수 행위에 관하여 의료기기업자 역시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면, 리베이트 제공의 상대방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의료기기업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의료기기법 처벌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서 양벌규정을 두지 않아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을 유죄로 추정하고 법인이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만 무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무죄추정원칙이나 자기책임원칙에 위배된다.
나. 2017헌바205 사건
(1) 의료법 금지조항 단서에서 정한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의 개념에 열거된 행위 이외에 추가적으로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지가 관련 법률의 해석으로도 예측 가능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3)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강요나 요구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수수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다.
4. 청구인 김○구의 심판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이라 함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고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적용대상자와 금지되는 행위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당해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적,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 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 헌재 1994. 7. 29. 93헌가4 등 참조).
의료기기법 금지조항이 준용하는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은 의료기기업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상대방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와 더불어 ‘의료기관 개설자’를 열거하면서 ‘(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의료기관 개설자’라는 문구 뒤에 부기하고 있다.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이 이렇게 규제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한 것은 의료기기 채택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 전부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취지라 하겠는데, 리베이트가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 제공된 경우 법인 자체가 의료기기 채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법인의 종사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므로,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를 규제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문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위 ‘의료기관 개설자’의 개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부기한 이유도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보건대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 자체는 제외하고 법인의 종사자만을 규제대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인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종사자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데 어떤 불명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문언 중 ‘채택’은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서 뽑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여러 가지 의료기기 중에서 특정한 의료기기를 의료행위에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여기에도 불명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입법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포괄위임금지원칙도 함께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하위 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한 헌법 제75조가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 우위사상에 비추어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구성요건을 상세하게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범죄구성요건의 대강은 법률에서 정해야 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법률에서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10. 2. 25. 2008헌가6 ; 헌재 2013. 8. 29. 2011헌바390 등 참조).
의료기기법 금지조항 및 의료법 금지조항은 각 조항 본문에서 규정한 원칙적 금지에 대한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허용 범위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을 뿐 범죄구성요건이나 법정형 자체는 하위 법령에 위임한 바 없다. 위임 방법에 있어서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라고 규정하여 하위 법령에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 거래관계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종류나 수수행위의 태양이 다양하여 일일이 법률로써 기술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데다, ‘임상시험 지원’과 같은 허용 사유는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별로 허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 그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정도 있다.
나아가 ‘... 등의 행위’ 라는 표현도 리베이트의 제공·수수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와 더불어 그 앞에 열거된 6가지 허용사유의 내용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종류와 가액, 제공 경위와 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그 구체적 범위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려는 취지임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능히 알 수 있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374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은 명확성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규제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직업의 자유에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선택한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포함되는데,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성질상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비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헌재 2002. 7. 18. 99헌마574 ; 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의 제공·수수 행위를 금지하여 의료기기업자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는, 의료기기의 거래와 관련된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위해 최선의 의료
의료기기업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영업비용이 증가하면 의료기기 가격을 올릴 것이고 의료기기 가격이 오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참조) 요양급여금액이 상승하게 됨으로써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의료기기는 일반 상품과 달리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결정이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기기업자 사이의 협상에 의해 선택되는 특수한 시장구조에 놓여 있으며, 의료기기업자와 의료인 모두 각자의 이익을 위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리베이트의 액수가 의료기기 선택의 부분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여 성능이 떨어지는 의료기기가 채택되고 진료행위에 사용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의 제공·수수 행위를 규제하는 제도는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수단이며, 형벌이라는 규제방법은 리베이트의 제공·수수 행위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의료기기의 기능적 가치와 의료인과 의료기기업자 사이의 협상으로 선택되는 의료기기 시장구조의 특수성 때문에 의료기기 거래에 대한 공익적 규제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가격정책 등 사전적 예방조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형법이나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처벌 규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지속하여 왔으나 그 한계가 드러나서 2010. 5. 27.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일반적으로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374 참조).
위와 같은 입법경위와 그 이후 시행경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 처벌규정만큼 효과적으로 리베이트를 규제하는 대체수단을 상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이고 의료기기법 처벌조항 및 의료법 처벌조항이 그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조항들이 정한 제재의 기준이나 내용이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다거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374 ; 헌재 2015. 11. 26. 2014헌바299 참조).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로 인하여 의료기기업자는 판매촉진을 위한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의료인은 의료기기 채택과정에서 협상의 범위를 제한받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기업자는 리베이트 제공 이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이나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단서가 허용하는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의료인도 음성적인 리베이트의 수수만 금지될 뿐 가격할인 등 의료기기업자의 정상적인 판촉활동에 따른 이익의 향유까지 제한받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제한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보건의료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이 리베이트의 제공·수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로 인하여 의료기기업자나 의료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조항들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한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374 ; 헌재 2015. 11. 26. 2014헌바299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의료기기업자 상호간의 차별 여부
앞서 명확성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 금지조항에 의하여 의료기기업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는 법인이 포함됨이 분명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자가 처벌받는 것은 그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벌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자는 자연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자연인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업자만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
의료법 처벌조항 중 의료인에 관한 부분이 의료기기
에 관한 리베이트를 다른 영역에 비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의료기기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제품이라서 그 기능상 공공성이 클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배제된 채 의료인과 의료기기업자 사이에서 의료기기 선택이 사실상 완료되는 구조라서 그 유통 및 판매질서에 대한 공적인 규제의 필요성도 크다는 데 기인하는 것이지 단순히 수범자가 의료인이기 때문은 아니므로 이를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5. 2. 26. 2013헌바374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에 대한 판단
가. 자기책임원칙, 무죄추정원칙 위배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의하면,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업무 수행 중에 범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도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의 결과 발생에 관하여 법인에게도 그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상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 유무에 따라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헌재 2010. 5. 27. 2009헌가28 ; 헌재 2010. 7. 29. 2009헌가18 등; 헌재 2010. 10. 28. 2010헌가55 등; 헌재 2011. 6. 30. 2011헌가7 등 참조).
의료기기법 양벌조항은 그 단서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의 해태’라는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요소를 구성요건요소로 규정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 차원의 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자기책임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10. 26. 2017헌바166 참조).
나. 의료기기업자와 의료인 사이의 차별 여부
그런데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고(헌재 1989. 5. 24. 89헌가37 등 참조), 제도의 단계적 개선과 추진과정에서 일부 차별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국회의 자의적 입법에 따른 결과가 아닌 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 등 참조).
또한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402 등 참조).
의료기기업자와 의료인 등은 리베이트를 두고 제공자와 수수자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그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를 고려하여 우선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김○구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재판관
재판관 이진성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조용호 이선애 유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