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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4고단10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1:52경 순천시 서면 강청마을 앞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에 승차하여 가다가 하차할 정류장이 다가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서 세 번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8세) 옆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버스가 순천시 왕조우체국 정류장에서 정차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 쥐듯이 잡아 만지고 하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버스 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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