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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23 2020가단17664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32,44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채권자는 ' 원고' 로, 채무자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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