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70 | 지방 | 1998-10-28
[사건번호]

1998-0570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도로 거래정지된 사실이 ㅇㅇ중앙회 ㅇㅇ지점장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경영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사유를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토지 매각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6.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331.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9.5. 지상2층(연면적 209.76㎡)의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1997.12.22.에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250,5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39,078,000원, 농어촌특별세 3,582,150원, 합계 42,660,150원(가산세 포함)을1998.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류 도·소매상을 영위하던중 1996.6.13. 이건 토지를 금융기관 대출 및 주류업체의 장기지원금 등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나, 극심한 영업부진과 대출금 이자율 상승으로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자금사정으로 1997.12.22. 이건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변재하였으며, 현재 금융거래정지, 1차은행부도, 임직원의 급료동결 등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한다면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상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업무에 사용하다가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던중 영업부진과 대출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심사청구일 현재 금융거래정지, 1차 은행부도 등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자금사정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의3, 같은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규정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2년을 초과하여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극심한 영업부진과 경영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자금사정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1996년도 및 1997년도의 법인 결산서에서 15,559,668원과 41,100,222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사실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의 매각당시 극심한 영업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경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5개월이 경과한 1998.5.22. 부도로 거래정지된 사실이 ㅇㅇ중앙회 ㅇㅇ지점장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토지를 매각한 후 5개월이 경과된 후에 부도가 발생한 것은 청구인의 경영 내부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를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건 토지 매각대금 전부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