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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14380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37,261원과 그 중 17,017,619원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원고는 현대캐피탈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대출잔액 11,976,600원, 미수이자 5,847,550원) 및 외환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대출잔액 1,422,220원, 8,022,565원, 미수이자 561,404원, 3,320,202원)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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