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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330 | 부가 | 1989-05-17
[사건번호]

국심1989서0330 (1989.05.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자의 소명없이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본이 첨부되었다하여,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누락자료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428,7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에서 서비스 알선업을 영위했던 개인사업자로, 처분청은 85제 제2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청구인이 85.7.5 부산세관장으로 부터 교부받은 수입 세금계산서(과세표준액: 22,623,130원, 세액: 2,262,310원)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자 청구인에게 동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받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매출액은 매입누락액에 전국 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시 청구인이 당초 원본을 제시하자 아니하고 사본을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262,310원을 공제 배제하고 88.11.16자로 부가가치세 2,428,76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85년 2기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누락자료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어 매입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은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였는바,

경정결의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하여 재경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한 경정에는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누락자료에 대한 경정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부과의 원칙중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 상거래상 매입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이므로 납세자의 소명없이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히 사본이 첨부되었다하여, 또는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누락자료라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같은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소명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년이상 지난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하여 재경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세금계산서란 경정조사시 경정담당공무원(기관)에게 제출하여 거래당시 정당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조사되고 경정기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부가 1265-2409, 81.9.10)를 말하는 바,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여 제출 누락한 사실이 밝혀진 자료로서 전시 예규와 같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85 제2기분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누락된 것을 확인, 동세금계산서 제출을 요구하여 쟁점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받아 매입누락액에 전국 평균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출세액에서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가, 국세청 감사 지적에 의거 청구인이 당초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사본을 제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는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상 누락자료에 대한 경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때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하여 재경정한 것은 부당하고 일반 상거래상의 매입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국가기관인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이므로 동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건 관련법조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할 때 경정기관의 확인을 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는 바,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대만으로부터 프라스틱 주방용품을 수입함에 따라 85.7.5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정당히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과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처분청에서 87.7.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매출세액을 환산하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사실에서 처분청이 당초 경정할 때에 쟁점 세금계산서를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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