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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026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2013년경부터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왔는데, D가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6. 5. 17.과 2016. 5. 24. 금융기관에 D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6. 10.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17. 228,942,59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차전73859호), 위 지급명령은 2016. 11. 5. 확정되었다.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2020. 1. 13. 현재 169,430,379원이다.

나. 피고들의 D에 대한 물품공급 등 D는 2014. 4.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들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들은 D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7095호), 제1심법원은 2018. 6. 14. ‘D는 피고 A에게 400,517,301원, 피고 B에게 360,659,23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1) D는 2016. 1. 20. E로부터 고양시 F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공사대금 1,431,76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2) 피고 A는 2016. 3. 24. D로부터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509,755,227원의 채권을 피고 A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와 E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 B은 같은 날 D로부터 ‘E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412,652,564원의 채권을 원고 B에게 아무런 이의 없이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증서와 E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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