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서1836 (2020.12.29)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5.부터 2018.7.23.까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6.8.16.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총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8.7.15. 쟁점주식 전부를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9.5.8.부터 2019.6.22.까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한 후 체납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18.6.30. 현재 청구인과 매형 OOO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아, 2019.8.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9.8.2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33.33%)에 상당하는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형사고발도 병행되었는데, 2019.10.14. OOO경찰서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현재는 검찰에 송치되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바, 형사고발의 무혐의 확정시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및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매형 O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일 뿐 쟁점주식 취득시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고, 경영참여 및 배당받은 사실이 없는 명의대여 주주로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매형 OOO는 실제 주주는 본인이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OOO가 신고․납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형사고발은 「조세범처벌법」및「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및 「국세기본법」등 개별세법에 의하여 국세 부과징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상호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고발이 무혐의 확정되어도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인용이나 직권시정 결정이 있지 않는 이상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은 자신은 명의대여주주로 실제주주는 매형인 OOO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가 양도인 OOO 명의로 2016.10.27. 및 2016.10.31. 청구인을 양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 첨부하여 이행되었음이 확인되고, OOO가 실제 신고 납부하였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사내이사 취임 및 사임이 2016.8.19. 및 2018.7.24. 등기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실제주주가 OOO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OOO 명의의 거래대금 금융거래내역 및 양도인 OOO의 거래대금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주주들인 청구인과 OOO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들로 ‘소유주식 합계가 당해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소유주식 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OOO에 대한 체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은 아래 OOO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국세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OOO 및 OOO과 같고 양도가액에 대한 대금증빙은 제출하지 않았다.
OOO
OOO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상 2016.8.5. 사내이사에 취임하여 2018.7.23.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아래 OOO와 같이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2) 청구인은 실제 주주는 OOO이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도 OOO가 신고․납부하였다는 OOO의 확인서와 처분청이 OOO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로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 건에 대하여 서초경찰서는 2019.10.14.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OOO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바(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는 다른 처분으로 보아야하는 것인 점, 청구인은 2016.8.5.부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본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