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198 (2001.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탁판매한 회원권과 기타 회원권의 실제 판매량 및 판매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회원권이 실제 판매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1999.9.18 청구법인에게 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1,218,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베스트회원 218매, 베스트골드회원 310매) 중 OOO엔지니어링(주)와 OOO조경(주)및 OOO종합건설(주)에게 대물변제로 발행한 회원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권에 대하여, 회원들에게 실제 판매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회원권이 판매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골프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 운영을 하고 있는 (주)OOO골프크럽(이하 “관계회사”라 한다) 과 연계하여 골프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총발행금액의 20%)은 소멸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1999.9.18 청구법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61,2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30 심사청구를 거쳐 2000.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상 계약자 및 명의개서자 현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회원권 계약자 및 명의개서자 현황】
구 분 | 베스트회원 | 베스트골드회원 | |||
계약자 | 명의개서자 | 계약자 | 명의개서자 | ||
합 계 | 218 | 53 | 150 | 55 | |
대물제공 | 소계 | 68 | 41 | 57 | 35 |
OOO엔지니어링(주) | 20 | 7 | 15 | 5 | |
OOO조경(주) | 35 | 32 | 35 | 25 | |
OOO종합건설(주) | 13 | 2 | 7 | 5 | |
(주)OOO일보 | 100 | 5 | 50 | 19 | |
기 타 | 50 | 7 | 43 | 1 |
위 "표"상의 OOO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은 관계회사의 골프장 공사를 시공한 사업자로서 관계회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 청구법인이 회원권을 가발행한 후, 위 법인들이 요구한 명의개서신청에 의하여 이를 명의개서하였다.
(주)OOO일보는 1998.11.18 청구법인과 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권 발행대장상 (주)OOO일보 명의로 가발행하였다가, (주)OOO일보가 회원들에게 실제 판매할 때 명의개서신청에 의하여 이를 명의개서하였으며, 기타 회원권에 대하여는 회원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대금완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명의개서를 하였다.
따라서 위 회원권의 효력은 대금완납이 이루어지고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행 약관에 따라 회원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생성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도 동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금수수나 명의개서 사실을 간과하고 단지 청구법인이 비치하고 있던 회원권 발행대장상 의 발행일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총발행금액의 20%)은 소멸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1998.2기분 매출금액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회원들의 명단 또는 대금수수 관련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 의하면,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제1항에 의하면,『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8.9월~12월 기간동안 회원권 368매(베스트회원권 218매, 베스트골드회원 150매)를 발행하였고, 회원권 회칙 및 약관에 의하면, 회원권 1매당 발행가액은 베스트회원 5,000,000원(입회금 1,000,000원, 보증금 4,000,000원), 베스트골드회원 10,000,000원(입회금 2,000,000원, 보증금 8,000,000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 회칙 및 약관 등과 조사관청이 작성한 회원명단 현황, 분기별 집계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8.9월~12월 기간동안 발행한 회원권 368매의 총발행금액 2,590,000,000원 중 입회금 518,000,000원(총발행금액의 20%)은 소멸되는 금액으로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 해당됨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표" 【회원권 계약자 및 명의개서자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OOO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에게 발행한 120매(베스트회원 63매, 베스트골드회원 57매)는 관계회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가발행한 것이고, (주)OOO일보에게 발행한 회원권 150매(베스트회원 100매, 베스트골드회원 50매)는 판매대행계약에 의한 가발행이며, 기타 회원권은 각 회원별로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발행된 것으로서, 실제 회원권이 판매되어 그 대금이 완납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회원권 발행대장상의 발행일자에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OOO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 명의로 발행된 회원권은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로 OOO엔지니어링(주)외 2개 법인에게 회원권을 발행한 경우, 이는 대물변제로 회원권을 발행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회원권 발행대장상 발행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이 1998.11.18 (주)OOO일보와 체결한 회원권 판매계약서에 의하면, (주)OOO일보는 베스트회원 100매, 베스트골드회원 50매를 책임지고 판매 보장하고(제1조), 계약기간은 1998.11.18부터 1999.3.31 오후 4시까지이며(제2조), 회원권 1매당 회원모집(판매)은 입회보증금 전액이 청구법인이 개설한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 회원권 가격의 10%를 청구법인이 (주)OOO일보에 지급하고(제3조), 판매대금은 수수료를 공제한 후 청구법인과 (주)OOO일보가 각 50%씩 사용한다(제5조)는 내용의 회원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OOO일보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OOO일보는 1998.11.18 (주)OOO트레이드와 골프회원권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이 발행한 회원권 총 150매를 인수하였으나 1998.12.31까지 회원권 24매(베스트회원 5매, 베스트골드회원 19매)만을 판매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1998.11.18 (주)OOO일보에게 회원권 150매의 판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인 (주)OOO일보가 회원권을 실제 회원들에게 판매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제 판매된 회원권의 판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주)OOO일보가 체결한 회원권 판매계약서상의 판매계약일인 1998.11.18에 회원권 150매를 전부 판매한 것으로 본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대물변제로 발행한 회원권 120매와 (주)OOO일보에게 위탁판매계약한 회원권 150매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회원권 93매(베스트회원 50매, 베스트골드회원 43매) 중 1998.9월~12월에 8매(베스트회원 7매, 베스트골드회원 1매)만을 실제 회원들에게 판매하고 회원권을 사용가능하게 명의개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기타 회원권에 대하여도 회원권의 실제 판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기간동안 모두 판매한 것으로 본 처분 역시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일보에 위탁판매한 회원권과 기타 회원권의 실제 판매량 및 판매시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회원권이 실제 판매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