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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0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14:52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효성여자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배이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한 범행이기는 하나, 반성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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