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042 (2010.08.1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따른결정]
조심2010지08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 OOO OOO OOOOOOO OOO O지하2층 202호의 토지 47.503㎡ 및 건축물 77.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분양받아 2009.1.11. 잔금을 완납하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된 것으로 보고, 그 토지 47.50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83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 정기 토지분 재산세 123,030원, 도시계획세 86,110원, 지방교육세 24,600원, 합계 233,740원을 2009년 9월 10일자로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의 행정오류로 인하여 분양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판례(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에서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상취득은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여부가아니고 형식적 개념에서 취득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취득으로 본다.
(2) 또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인「지방세법 해석 운용 매뉴얼」104-8에서 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유상취득하였고, 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잔금지급일인 2009.1.11.이므로, 설령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상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오류로 대지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규정 생략)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111조(과세표준)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괄호 생략)에 대하여는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과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분양계약서, 집합건물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이 1994.9.30.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10.1.7.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7.1.11. 매매)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11.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32,95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1.11. 그 분양대금을 완납하였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7.1.11. OOO와 이 건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1.11. 분양대금을 완납한 점,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0.1.7. OOO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07.1.11. 매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분양대금을 완납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