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3283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