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 부가 | 2004-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2004.03.22)
요 지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63, 1996.08.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