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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 부가 | 2004-03-2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2004.03.22)

요 지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63, 1996.08.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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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