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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나5353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3. 29.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대출한도액 4,000,000원, 대출기간 2012. 3. 29.까지, 이율 연 48.54%, 지연손해금율 연 48.54%로 정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로부터 2,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그후 2011. 4. 5. 추가로 791,964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2012. 10. 9. 위 대출금 중 잔존 원금 1,811,638원의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졌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2014. 5.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원고는 모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1,81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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