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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346
채무부존재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2.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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