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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741 | 법인 | 1994-03-30
[사건번호]

국심1993서2741 (1994.3.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상가건물을 88.4.25 신축하여 동 건물중 701호(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90.12.11 청구외 OOO에게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에 대한 양도가액은 89,674,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분양계약서상 면적에 상응한 건축가격으로 산출하여 93.7.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90.1.1~90.12.31)분 법인세(특별부가세) 5,612,770원 및 동 방위세 883,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점포를 당초 분양시에는 설계도면에 의한 면적으로 분양하였으나 그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용면적이 더 늘어난 면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동 대장상 면적에 상응한 건축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취득면적과 양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데 대한 원인규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분양계약서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점포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에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쟁점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면적은 209.348㎡(전용면적 117.38㎡+공용면적 91.968㎡) 등기부상 면적은 242.17㎡(전용면적 117.38㎡+공용면적 124.79㎡)으로서 등기부상 면적이 분양계약서상 면적보다 공용면적부분이 32.822㎡ 더 증가하였음은 확인되고 있으나, 당초 설계도에 의해 계산된 분양계약서상의 공용면적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늘어난 것에 대한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늘어난 공용면적만큼 타인의 지분등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지분이 줄어들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와 수익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므로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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