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3953 (2009.05.1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화의채무상환금 관련 채무가 병원건물취득 및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인지 를 확인하여 쟁점화의채무상환금 중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9.2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148,988,2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카드 주식회사 등에 상환한 화의채무상환금 74,510,000원에 대하여는청구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 청구인이 OO화재 주식회사 등에 반환한 자동차보험반환금 7,923,435원에 대하여는 2006년 귀속연도나 종전연도에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2.10.부터 OOOOO O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O병원(의료서비스·정형외과)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무비 114,500,000원 등을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O병원에 대하여 2008.6.10.부터 2008.8.16.까지 실시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노무비 28,200,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등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2006년에 지출된 청구인의 자동차보험반환금 7,923,435원(이하 “쟁점보험반환금”이라 한다)과 화의채무상환금액 74,510,000원(이하 “쟁점화의채무상환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을 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08.9.2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8,988,24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IMF외환위기시 병원경영이 어려워 1998.8.25. 화의인가를 받아 병원에서 숙식을 하며 병원수입으로 화의채권을 약 10년 동안 변제하고 있던 중 2006.8.10.부터 부당한 허위진단서 발급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되어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서류 등이 2006년에 압수되었다가 2008년경 되돌려 받는 중에 서류가 많이 분실되었고, 병원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부득이 임시직으로 병원근무를 시킬 수밖에 없어 쟁점노무비에 대하여는 증빙이 부족하나 실지 지급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보험반환금과 쟁점화의채무상환금은 제출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OO에게 8,400,000원, 이OO에게 6,000,000원, 안OO에게 4,500,000원, 성명 불명의 파출부 3인에게 9,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는 쟁점노무비 28,200,000원은 인적사항, 지급근거, 근무내용이 불명(증빙불비)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과다청구 하여 OO화재 주식회사에 반환한 쟁점보험반환금은 당해 연도나 종전 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화의채무상환금은 화의채무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채무로서 사업소득과 관련되는 재무제표에 계상된 바 없으므로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노무비, 쟁점보험반환금 및 쟁점화의채무상환금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2008.6.)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년 귀속 연도에 대하여 2007.11.30.부터 2007.12.6.까지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2006.8.10. OOOO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의 장부 및 기타증빙서류를 압수한 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2008.6.10부터 2008.6.16.로 연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 중 소득금액조사서를 보면,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2006귀속 종합소득세 148,988,24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OOO
(OO O O)
(3) 과목별 필요경비 불산입 및 청구주장 내역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O O OOOO OO
(OO O OO)
(4)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8.8.26.) 중 노무비관련 결정을 보면, 위 <표2>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노무비 114,500,000원을 장부상에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사시 이를 전액 부인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시 청구인이 제시한 노무비대장 및 확인서, 진술조서 등에 의해 99,500,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하여 노무비지급 증빙이 있는 아래 <표3>과 같이 71,300,000원을 인정하고, 아래 <표4>의 나머지 28,200,000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 OO)
O OO O OOOO OOO
(5) 청구인은 아래의 쟁점화의채무상환금 74,510,000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화의채무상환금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과 관련된 채무로서이 건 사업소득의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업무와 무관한채무로 수익비용대응의 관점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심리자료로 제출된 OOOOO 화의개시(OOOOOO OOOOOO OOOOOOOOOO OO)내용을 보면, 1998.8.25. 10:00 채권자집회에서 가결된 화의조건에 기한 화의를 인가하고,채무자(송OO)는 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이행기간 중 매 반기별로 화의조건의 이행여부 및 채무자의 자금수지상황을 법원에 보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화의채무 중 2006년 상환내역을 보면, 2006.1.25. OO카드주식회사25,000,000원, 2006.3.24. OO생명보험 주식회사 6,990,000원,2006.2.21.외 OO은행 주식회사 12,180,000원, 2006.3.25.외 OOOOOO공사 4,470,000원, 2006.3. 외 주식회사 OOOOO상호저축은행 5,360,000원, 2006.12.1. OO카드 주식회사 18,000,000원, 기타 2,510,000원 등으로 나타난다.
(6) 아래의 쟁점보험반환금 7,923,435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보험반환금 중 보험반환금 6,732,610원에 대하여는 종전연도의 수입금액에 산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과 결정(OOOOOOOOO)에 의한 830,540원은 귀속연도가 2004년도 치료비 사건의 소송판결에 의한 상환액이며, 지급명령(OOOOOOOOOO, OOO) 360,285원은 조사대상 귀속연도인 2006년도 조사분과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과 OO화재 주식회사 OOOOO팀장간의 확인서(2006.7.27.)를 보면,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회 결정에 따른 환자 김OO, 이OO, 김OO, 김OO, 최OO, 박OO, 박OO, 마OO, 정OO, 정OO, 엄OO에 대한 환수치료비 6,732,610원을 2006.7.28. OO화재 주식회사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지방법원 지급명령(OOOOOOOOOO, OOO)에 의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 수수료 및 이자 830,540원을2006.7.3.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소송(OOOOOO OOO)패소비용 360,285원이2006.4.12.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9.3.5.)시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 쟁점노무비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2006년에 확실히 지출한 것이고, 쟁점화의채무상환금은병원건물을 당초 장부에 56억원 상당액을 계상했으며, 부채를 포함한 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쟁점보험반환금에 대하여는 관련 보험료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2006년도나 그 전년도에 수입금액에 포함된 만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하는 노무비99,500,000원 중 71,300,000원은 비치·기장한 장부 등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증빙이 불비한 쟁점노무비 28,200,000원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시 까지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화의채무상환금74,510,000원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조세심판관 회의시 자신의 병원건물관련비용임을 주장하고 그 주장에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쟁점화의채무상환금 관련 채무가 병원건물취득 및 병원운영과 관련된 채무인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화의채무상환금 중 이자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보험반환금 7,923,435원에 대하여는 2006년도에 지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통상 보험료수입금액자료의 경우 동 자료가 처분청에 통보되었을 것이므로 2006년 귀속연도나 그 이전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에 동 금액이 신고되었는지 여부를재조사하여 수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추가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