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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지육의 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반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541 | 부가 | 1991-11-26
[사건번호]

국심1991중1541 (1991.1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도의 운송업자가 이 건 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들 (OOO, OOO)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식품이라는 상호로 도축업을 영위한 사람인 바, 처분청은 85.7~90.6 기간 (OOO : 85.7~87.12, OOO : 88.1~90.6)중 청구인들의 수입금액 조사시 청구인들은 사업장(도축장)에서 도축된 우육 1두당 운반비 8,000원, 돈육 1두당 운반비 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 수입금액(85년 : 93,960,000원, 86년 : 103,112,000원, 87년 : 107,802,000원, 88년 : 106,250,000원, 89년 : 100,710,000원, 90년 : 43,586,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하여 91.1.15 청구인 OOO에게 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193,340원, 8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16,070원,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87,690원, 8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91,380원, 8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OOO에게는 91.1.17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10,940원,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82,000원,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49,96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03,25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67,8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결정내용과는 달리 청구인들은 별도의 운송비를 영수한 사실이 없으며, 소의 경우 두당 8,000원, 돼지는 2,000원으로 결정하여야 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별도의 운송업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수입금액과 무관함으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경정조사당시 확인된 지출결의서(OO축협 내부서류로 보임)에 의하면, 도축제비용중 운임으로 돈육 1두당 2,000원과 우육 1두당 8,000원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내부서류인 도축현황표에 의하면 지역별 도축수량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서 운반비 수입을 영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운반비 수입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별도의 운송업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일체의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지육의 운송과 관련하여 별도의 운반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사업장(도축장)에서 도축된 우육1두당 운반비 8,000원, 돈육 1두당 운반비 2,000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동 운반수입금액(85년 : 93,960,000원, 86년 : 103,112,000원, 87년 : 107,802,000원, 88년 : 106,250,000원, 89년 : 100,710,000원, 90년 : 43,586,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은 별도의 운송업자가 있어 동인들이 지급받은 것이지 청구인들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85년 6월까지는 OO축산업협동조합이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OO식품에서 도축된 모든 지육을 운송하였고, 85년7월 이후부터는 OO시 및 OO시 지역에 대한 지육의 운송은 OO정육점 OOO이, OO군 지역에 대한 지육의 운송은 OO군 축산기업조합이 각각 담당하고 운반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OO군 축산기업조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서 나타난 OO축산업협동조합의 지출결의서를 보면, 85년 6월 이전에도 운송료를 OO축산업협동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냉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에는 OO정육점 OOO이나 OO군 축산기업조합 OOO 명의의 차량이 90년 11월 이전에는 없고, 냉동차 임대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임대개시시기 (OOO의 임차개시시기는 86.11.24 이고, OOO의 임차개시시기는 85.11.3 임)와 확인서상의 운송개시시기(85.7.1)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88년10월 이후의 운반비는 청구인의 비밀장부인 『도축현황』에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도의 운송업자가 이 건 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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