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50672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 체결된 상속재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