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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4 2019가단7020
건물명도 등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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