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2877 (1994.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 법인이지만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산업사 ○○임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공사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남 OO시 중구 OO동 OOO에 소재한 법인으로 동소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공급가액 45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91.8.20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 OO 청구외 OO종합건설(주)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와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실제로는 경남 OO시 중구 OO동 OOOO O에 소재한 단종면허건설업자인 청구외 OO산업사 OOO에 의해 수행되었고 동공사대금 또한 위 OOO이 직접 수령하였으면서 청구외 법인의 이름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7,080,000원 및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20,000원을 93.12.16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0 심사청구를 거쳐 94.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계약 당시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한 바 청구외 법인이 정상적인 건설업 면허와 세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외 법인의 요청에 의해 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법인과 위 OOO과의 하도급 내용에 관해서는 양자간의 내부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법 목적에 반하고
청구외 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이중과세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외 법인이지만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산업사 OOO임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이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공사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함)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6-2-1...21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며 동 공사대금 또한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된 어음으로 위 OOO에게 지불되었음이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위 OOO의 확인서 및 어음부본 등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 또한 공사대금을 OOO이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 당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사업자임을 사전에 확인한 후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비록 공사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자로서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당시 징구하였다는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보면 청구외 법인은 89.11.1자로 OO종합건설(주)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면허를 받은 이래 92.12.16자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상호 변경 3회, 소재지 변경 2회 및 대표자 변경이 5회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공사 계약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청구외 법인에 대해 사전에 좀 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둘째,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경남 OO시인 반면 계약 상대방인 청구외 법인은 서울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굳이 원거리에 소재한 청구외 법인과 공사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셋째, 그외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선의의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서면 및 구두로 수차 요구하였음에도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