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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633 | 부가 | 2018-06-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633 (2018. 6.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서류 등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실제 사업자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2012년 2기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 2013년 1기 공급가액 합계액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0.25.~2017.12.31.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하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부가가치세법」(2010.12.27. 법률 제104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보아 가산세(이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란 한다)를 포함하여 2017.12.15.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2018.2.5.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2013년 제1기에 귀속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2014.6. 10.~2014.7.7.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2017.10.25.~2017.12.13.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철스크랩을 실제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한바, OOO은 OOO의 철스크랩 입고조건에 맞추어 철스크랩을 하자 없이 입고시켰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결제대금에서 최소이윤과 어음할인액을 공제하고 OOO에 입금하였으며,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를 OOO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OOO과의 거래에 앞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았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 전액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거래대금이나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은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일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이례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바,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면 충분한 것이지, 이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14.6.10.~2014.7.2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이하,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고, 이 건 세무조사는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파생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청구법인 직원 OOO가 OOO의 소개로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청구법인은 OOO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명함 및 통장 사본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통상적인 작성서류’에 불과하고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하치장 또는 사업장 등을 확인하거나 OOO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는 관련업종에 근무하다가 2009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철업을 운영해 온 자로 고철업계에서의 자료상 거래의 실태 등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OOO의 OOO는 과거 사업이력이 없고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시작되기 한달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OOO가 아닌 OOO이 거래를 주선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고철스크랩의 실제 공급자가 OOO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임에도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등 쟁점처분에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OOO은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거래인 자료상으로 판명된 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5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는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함께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차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4.6.9.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에 따르면, 조사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3.1.1.~2013.6.30. OOO과의 거래내역, 조사기간 2016.6.10.~2014.7.7.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사유로는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무조사 통지’에 따르면, 대상세목은 부가가치세, 대상기간은 2012.7.1.~2013.6.30., 조사기간 2017.10.25.~2017.12.13.로 기재되어 있고, 조사사유로는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등록번호 OOO-*****, 개업년월일 2012.10.1., 소재지 OOO), 명함(대표 OOO, 철스크랩 비철 금속, OOO 등 기재)을 제출하였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인쇄물)를 제출한 바, 그 기재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 계좌(OOO***)에서 OOO 계좌(OOO ***)로 입금한 송금확인증을 제출한 바, 그 기재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후 작성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2013년 제1기 OOO으로부터 수취한 위장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해 2014년 7월 OOO세무서에서 조사 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2017.8.30.)되었다”는 내용과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세무서는 2014년 4월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OOO는 사업장과 사업운영 능력이 없는 자로 매입과 매출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OOO백만원을 가공세금계산서로 자료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주)OOO OOO로 납품한 고철의 거래명세서, 대금증빙, 운송기사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자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 결제계좌 통장 사본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OOO를 직접 대면한 기억은 없고 OOO의 사업장과 설비현황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자료와 운송기사 등 확인한바 고철은 납품처인 (주)OOO OOO로 전량 입고되었고, OOO에게 지급한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등 가공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장 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보충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에서 현지 확인한바, 고액 매출 및 단기폐업자로 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조사선정”하였고, OOO세무서장의 2013년 10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결과, “당시 고철관련 사업장이 없었고, OOO 사업자등록시 신고된 임대인은 실제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자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당 사업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대 계약하려고 하였으나 OOO OOO가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은 상기 사업장 소재지에서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시설도 없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OOO OOO는 이전에 고철과 관련한 사업을 하거나 근무한 이력이 없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고철 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를 확인한 바 주소만 등록된 것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대금이 입출금되는 은행계좌에 대한 조사결과,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매입처에 송금하거나 즉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OOO세무서장은 OOO OOO는 전형적인 도관업체로 판단되고 거래와 관련된 자료나 금융증빙은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거래처 전액 가공자료로 확정하였고,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는 “거래내역서, 계량표 및 대금지급 등 자료를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OOO은 실제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으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자 OOO은 이 건 세무조사시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2017년 11월경 처분청에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12.5.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진술서를 작성한바, 2017년 11월경 작성·제출한 경위서에서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2011년부터 거래를 해 오고 있던 OOO 대표인 OOO이 납품관계로 문의할 게 있다고 OOO사무실에 찾아와 영업담당 OOO부장과 애기를 나눈 후 고철 납품업체를 소개해 준다고 하면서 OOO의 거래를 주선”하였고, “OOO은 자기가 OOO의 영업담당이라고 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 사본, 거래대금 결제통장 사본, 대표 OOO의 명함 등을 제시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OOO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다”는 취지와, OOO과의 거래에 있어 “OOO과 소통하면서 거래를 하였고,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고철을 납품한 것을 확인하고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OOO OOO 계좌로 고철대금을 송금해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017.12.5. 처분청에서 처분청 세무공무원과 작성한 진술서에서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실사업자 확인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방법대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OOO의 명함, 결제계좌 통장 사본을 받았고, OOO의 사업장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OOO 쪽에 있는 고철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였으며, OOO이 청구법인에 OOO라고 소개는 하였지만 확실하게 대면시키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OOO과의 거래시 OOO에서 상차해서 OOO OOO로 전량 납품하였고, 그러한 운반과정에서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RFID 시스템에서 운송기사의 이름,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고 그 뒤에 OOO에 입고시키며, 그 다음날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입고명세서에서 추가로 확인을 하였다”는 내용이, 거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OOO에서 대금을 받으면 일정 이윤을 떼고 OOO의OOO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쟁점처분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이외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를 부과한바, 2012년 제2기 대상금액 OOO을 부과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세목·동일한 기간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세무조사는 O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OOO은 전형적인 도관업체로 거래액 전액이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이러한 OOO세무서장의 통보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적·합리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로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세무조사는 같은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거래에 앞서 OOO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및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거나 교부받고, 거래대금 등을 은행계좌를 통해 지불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과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OOO이 아닌 OOO의 소개가 그 계기로 청구법인은 사업자간 거래에 있어 통상적으로 주고받는 서류 등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달리 OOO이 이 건 거래에 있어 실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확인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될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5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처분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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