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834 | 상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중1834 (1998.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청의 국세심사청구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65일이 되는 날인 1998.7.15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의 국세심사청구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로부터 65일이 되는 날인 1998.7.15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